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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의 중증장애인 기피현상

  • revolte***
  • 2022.04.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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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지원급여는 모든 장애인이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현재 2022년 시간당 단가는 14,800원이며 야간 및 공휴일 가산수당으로는 시간당 22,200원이다. 활동지원서비스로는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그리고 기타서비스가 있다. 4가지 서비스에 적용되는 단가가 모두 일률적이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는 신체활동서비스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사들이 4가지 서비스 중에 선호하는 서비스는 사회활동과 기타서비스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중증 장애인의 의뢰를 받게 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신체활동서비스를 힘들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활동지원사 매칭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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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활동지원사 성별 비율은 여성이 80% 이상이며 연령대는 50~60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과거에 요양보호사나 간병사 일을 했었던 활동지원사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으나, 이런 경험이 없이 바로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큰 부담이 있어 일을 꺼려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며, 24시간 돌봄을 할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가 나오지만, 다른 장애인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어 처음부터 장애인을 선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중증장애인기피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할 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매칭시도 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공기관 입장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매칭이 쉽지 않다. 장애인 가족들은 한시가 급해 전화가 오지만, 매칭이 계속 불발이 되어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일상생활, 식사준비, 가사일 등), 외출하기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는 1급 활동지원사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급은 현재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 단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중증장애인기피현상’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를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힘들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기피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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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의 중증장애인 기피현상

  • revo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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