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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으로 되갚을 시간

  • revolte***
  • 2022.07.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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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20년 이상 다닌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 휴직이라도 해 노모를 돌보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현재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 휴가는 10일 이내며, 돌봄 휴직의 한도는 90일이다. 육아휴직(1년)과 차이가 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초고령사회 일본은 유급 돌봄 휴직 등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역시 기한이 93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부모 돌봄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돌봄퇴직’(介護離職)이 사회문제가 됐다. 그 수가 해마다 10만명 안팎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돌봄퇴직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돌봄퇴직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리크루트웍스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퇴직 가운데 돌봄퇴직 비율이 2017년 1.8%에서 2019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퇴직자의 대다수가 50·60대이고,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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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은 결코 쉽지 않다. 어떤 경험자는 노부모가 “화장실에서 스스로 변을 볼 수 있을 때까지가 가족 돌봄의 한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이상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생긴다. 목욕·간호 등의 돌봄 기술도 필요하다. 돌봄을 제대로 배우기로 마음먹은 P부장은 앞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하루 8시간, 30일(240시간) 동안 이론·실기·실습(80시간씩) 교육을 받은 뒤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메울 생각이다. 다만, 돌봄은 봉사 차원에서도 하는 만큼 주변에 돌봄 수요가 많아 그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취업한 요양보호사 가운데 남성은 5%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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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례신문(https://www.hani.co.kr)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01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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