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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를 아십니까? 연간 8일동안 치매 어르신 돌봄 제공합니다.

  • revolte***
  • 2022.08.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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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치매가족을 위해 “치매가족휴가제”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2 항목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8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를 적용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여름휴가에 여행을 가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가족휴가제와 비슷한 단기보호서비스는 3차 시범사업을 진행중으로 전국의 254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노인을 돌보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치매가족휴가제가 단기보호기관에 적용되면 연간 8일까지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 혹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치매가족의 서비스 이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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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를 아십니까? 연간 8일동안 치매 어르신 돌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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