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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필수노동자, 책임만 늘고 처우개선은 외면....

  • revolte***
  • 2022.04.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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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돌봄노동 환경 실태 발표에 나선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장은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취업자의 57.3%인 152만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단시간, 고용불안,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돌봄노동자가 처해 있는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윤본부장은 이어 2022년 9월 설립될 예정인 충북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장애영역은 제외시켜버리고 아이돌봄지원센터, 종합재가센터 규모도 당초 계획 보다 축소되었으며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계획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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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서 20년을 일한 안성희씨는 “20년을 일한 노동자가 신규직원과 같은 임금을 받는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수당도 특별한 근거규정 없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기관부담금까지 공제하고 지급하는등 임금 착취의 부당 행위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노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 방문이 제한되자 열악해지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문제도 연이어 폭로했다. “식단이 부실해지는 것이 확연히 보이고 2년마다 맞췄던 환의복도 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구입을 미루고 있다. 한번은 돌아가신 어르신의 환의복 소매가 다 닳아 떨어진 것을 보고 부랴부랴 덜 낡은 환의복으로 갈아 입혀 드렸던 것이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다.”고 토로했다.

요양보호사로 방문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경복씨가 마이크를 전해 받았다.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한지 8년차 인데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었다. 시간당 625원이던 처우개선비가 2018년부터 사라졌다. 더구나 요즘 아들이 코로나로 확진되는 바람에 일을 쉬고 있다. 코로나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요양보호사는 무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본인이 확진되어 일을 못하는 경우에만 생계유지비가 지원된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도 확인했는데 무급으로 밖에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는 코로나로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센터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연도 들려주었다. “휴업수당 문제. 처우개선수당 문제, 지자체 지원금 문제등을 동료들과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센터의 눈밖에 난 노동자는 얼마든지 가볍게 해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노동조합 가입도 개인들에게는 생계를 걸어야 하는 일이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노동조합활동도 눈치보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다. 최경복씨는 이어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도 있고 장기요양보호사 지원조례도 제정되었는데 오히려 노동자들은 더 힘들고, 더 위험한 노동현장에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같은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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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과세계(http://worknworld.kctu.org)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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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필수노동자, 책임만 늘고 처우개선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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