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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떼이고 가족빨래까지…" 보호 못받는 ‘재가요양보호사’

  • revolte***
  • 2022.05.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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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요양보호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정해진 인건비를 받지 못하면서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일까지 떠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위원회가 지난해 결정한 인건비 기준 1만3038원은 기본급 8720원(당시 법정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차 수당 등을 더한 최소한 금액이다. 하지만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지난해 5월 18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요양보호사 임금 환경 실태조사 결과, 재가요양보호사 80%가 수가 상 인건비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만 넘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서비스임에도 98%가 민간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고 기관별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4년차 재가요양보호사 주모씨(57)는 올해 1만1600원을 받는다. 주씨의 월급 명세서에 따르면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차 수당, 처우 개선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주씨는 "경력이 쌓여도 급여가 더 많아지는 일은 없다"며 "기본급을 최저시급으로 정하다 보니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만 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20510175732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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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떼이고 가족빨래까지…" 보호 못받는 ‘재가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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