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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어찌하오리까

  • revolte***
  • 2022.07.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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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족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73.1%가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이다. 한밤중에 무슨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려 해도 수급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그래도 급여는 나랏돈으로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들의 급여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나온다. 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만 따면 국가에서 쉽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마저 확산됐다. 아예 생계비가 나온다고 광고하면서 자격증을 따라고 부추기는 요양보호사 교육원도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들만 고용해 정부에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인 ‘돌봄의 사회화’에도 어긋난다.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가족 누군가가 도맡아 돌봐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취지와 달리 노인 수발을 가족에게 맡기는 역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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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는 점차 증가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9만4,159명으로, 전체 방문형 재가급여 활동 요양보호사(32만6,291명)의 28.9%나 차지한다. 건보공단은 “가족 요양보호사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공론화와 많은 고민을 거쳐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노후를 지원할 사회보험 제도가 더 왜곡되기 전에 가족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공적 돌봄 체계를 정교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3152000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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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어찌하오리까

  • revo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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