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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서 노인 하의 벗긴 채 폭행…"시설장, 가해자에 실업급여"

  • revolte***
  • 2022.02.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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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 내부 고발자는 지난해 7월 A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80대 여성 입소자의 발목과 얼굴 등에 피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했다고 공익신고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고, 하의를 벗겨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학대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요양보호사의 폭행 사실은 동료 직원들에게 발각돼 시설장에게 곧장 보고됐지만, 시설장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위는 A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은 2015년 설립 직후 공익신고자 탄압 및 해고 남발 등 각종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운영법인은 가해자에게 별도의 징계와 분리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묵인했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직원 허위채용 등 부정수급, 공익신고자 징계 및 해고 남발 등 비위행위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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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뉴스(https://mbn.co.kr)

 

https://mbn.co.kr/news/all/47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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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서 노인 하의 벗긴 채 폭행…"시설장, 가해자에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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