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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등 병가 노동손실 1만4700시간…“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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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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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작년 병가 사용실태 조사병가일자 1947일·금액 1억5000만…매년 급증세[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 소속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전문서비스직의 병가에 따른 노동 손실이 지난 한 해 동안만 1만470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병가에도 기본급을 100%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 매년 병가 사용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다.

사서원이 24일 지난해 병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와 코로나 확진 관련 병가를 제외한 병가일수는 총 1947일, 금액으로는 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2019년 0.7%에서 2020년 9.9%(2020년), 2021년 22.6%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사서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요양보호사 등 전문서비스직의 완전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병가 사용 급증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일 사서원 대표는 “적정한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단체협약의 조항을 악용해서 병가를 남발하는 사례는 없는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서원은 노사 협의로 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 60일 부여하고 평균임금 100% 지급하기로 단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악용해 지난해 7월에는 병가 중에 강의를 나간 요양보호사가 적발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병가로 인한 노동력 누수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병가를 많이 사용한 근로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많은 급여를 수령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A직원의 경우 병가 40일 · 매칭 721시간으로 B직원(병가 0일 · 매칭 1608시간)에 비해 실근로시간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수령 임금은 3100만 원으로 오히려 B직원(2700만원)에 비해 300만 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간 근무 태만을 조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지점이 된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형세”라며 “병가 사용 급증, 임금 역전 현상 등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의 상생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계계약직원 채용 공고(2020년).

 

 

 

 

출처: 요양보호사 등 병가 노동손실 1만4700시간…“대책 마련 시급”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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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등 병가 노동손실 1만4700시간…“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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