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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을 경계로 나뉜 노동자

  • revolte***
  • 2022.06.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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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컫는다. ‘15시간’은 많은 것을 구별 짓고 차별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연차휴가·4대 보험을 누리지 못한다(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상 기간 제한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원인은 복합적이다. 먼저 정부의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들 수 있겠다. 노인 공공일자리는 상당수가 주 20시간 이내의 시간제 일자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09.5만 명이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1년 사이 130.2만 명으로 20만 명 넘게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에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급격히 확대된 영향이었다.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지금도 활발하다. 지난 5월 취업자는 작년 동기 대비 93.5만 명 증가했는데(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7.8만 명, 공공행정 9.9만 명임), 그중 60세 이상이 절반(45.9만 명)가량 차지했다. 

민간 사회서비스업에도 초단시간 노동이 만연하다.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아이돌보미 등 돌봄 노동자의 상당수가 민간 기관을 통해 일한다. 정부는 비용을 보조하는 식이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위임하면서 여러 기관이 난립했다. 그 결과, 경쟁이 치열해졌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초단시간 노동이 양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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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에게 보상적 성격이 있는 노동조건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휴가·휴일 및 퇴직금 이야기다. 전자는 장시간 노동, 후자는 공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짧게 일한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기여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휴가·휴일을 보상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선 곤란하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연결되는 노동조건이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심각하다. 연차휴가가 없는 데다 무급으로 쉬기도 어렵다. 안 그래도 임금이 낮고,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고용이 불안정하여 사용자의 눈치도 봐야 한다. 게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산재 처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잦다. 

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타 재화와는 다르다. 사람이 직접 행하는 것이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 노동법의 존재 의의다.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출처: 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8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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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을 경계로 나뉜 노동자

  • revo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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