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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환자돌봄…간병인도 보호자도 "내가 을"

  • revolte***
  • 2022.06.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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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더라도 시설급여가 지원되는 등급을 받지 못하면 시간제 지원에 그치고,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더라도 환자가 요양 시설 입소를 꺼려 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간병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서 간병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긴급 지원,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와 같은 재정 지원이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경제 파탄을 막고 적절한 치료 지원을 위해 각종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적 간병 비용은 일절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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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제도 밖에 있다보니 이들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 간병인을 향한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 인격 모독 등이 대표적이다. 자신을 중국 하얼빈에서 왔다고 밝힌 한 간병인은 "침대에 똥오줌을 싸고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면서도 내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환자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근무 환경 역시 열악하다. 일당 12만원을 받더라도 환자와 24시간 붙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야근수당 없이 시급 5000원을 받는 셈이다. 근무의 연속성이나 기본 급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퇴원 시기가 다가오면 간병인이 없는 다른 환자나 보호자에게 간병인을 쓰라고 영업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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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https://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3_000191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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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환자돌봄…간병인도 보호자도 "내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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