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하고 적용대상 늘려야”

  • revolte***
  • 2022.08.04 17:54
  • 조회 10,274
  • 공감 0
  • 댓글 0
신고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100% 서울시 예산만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0.6%(64원) 인상해 시급 1만 766원을 확정했다.

강명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2022년 월급이 고작 0.6% 올랐는데, 생필품 가격이 너무 올라 마트 가기가 두렵다”며 “물가가 오른 만큼 우리 월급도 올라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10% 인상하라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립·구립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들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시립·구립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일부 부담금을 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책정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강명신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시립중랑요양원분회 분회장은 “현재 지급받는 임금 수준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며 “시립·구립 요양원은 시와 구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은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과 민간위탁기관(시립·구립 요양원) 소속 노동자에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1인 시위, 서명운동, 각종 집회 등을 열어 더 많은 노동자들과 연대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94

베스트 Top 10
인기 베플
열독 많은 뉴스
댓글쓰기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하고 적용대상 늘려야”

  • revolte***
  • 2022.08.04 17:54
  • 조회 10,274
  • 공감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