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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만서도... 과로에 쓰러지는 노인돌봄 노동자들

  • revolte***
  • 2022.06.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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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0년~2014년 52명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노동자가 과로사했고, 233명이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특히 과로사와 과로자살 사건 중 28.1%가 노인요양 노동자에서 발생하는 등 이들의 과로가 심각한 문제임이 드러났다.

2021년 노인요양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 시설의 노동자들은 매우 과로 중이다. 응답자의 87.6%가 16시간 연달아 일하는 방식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작은 케어홈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40.9%는 특정 시간대에 혼자서 근무하는 악명 높은 "1인 근무"가 포함된 교대제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24시간 노인을 돌봐야 하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노인요양 노동자들은 특히 과로에 노출되기 쉽고, 여기서 과로자살이나 과로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동단체 POSSE의 활동가 이와하시 마코토는 "노인요양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지만,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서는 과로사나 과로자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인터뷰한 대형 요양원의 한 노인요양 노동자는 월 60~80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 보통 점심은 10분 정도 만에 후다닥 먹어야 하고, 계약상 한 달 휴일은 9일이지만 6일 이상 쓰기 어렵다고 한다. 밤시간 동안은 노인들이 잔다는 이유로 2명의 노동자만 배치되는데, 이랬을 때 노동자 한 명 당 20명이 넘는 노인을 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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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노동단체 OSHLink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대만은 노인요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한국이나 일본만큼도 되지 않고 있다. 대만에서 방문요양이나 노인 요양시설 이용은 한국이나 일본만큼 흔하지는 않다. 노인돌봄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부모는 자녀가 집에 모셔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강한 대만에서 이런 돌봄 노동은 '가정간병인'에게 맡겨져 있다.

현재 대만 가정간병인들은 60만 명에 이르는데,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기본급과 각종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 중 협상력이 없는 약 25만 명의 이주 가정간병인 노동자가 가장 취약하다. 이들 가정간병인은 노동법 보호 없이 하루 24시간/주 7일 대기해야 하고, 간병 이외의 업무를 떠맡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거의 하인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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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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