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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임금소송 내자 ‘민간위탁’ 돌린 경북

  • revolte***
  • 2022.0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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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경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에 2010년부터 요양보호사로 입사해 근무해 왔다. 이들은 센터의 간호사·조리사 등 다른 직원과 달리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됐다.

그런데 센터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급여체계 역시 호봉제인 다른 직원들과 달리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급을 정해 2호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했다. 게다가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다른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달리 차별적인 임금을 받았다며 2019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근무기간에 따른 호봉 반영 △실제 근로시간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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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소송이 제기되자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0년 5월부터 5년간 민간에 센터를 위탁했다. 요양보호사를 대리한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공공분야에서 상시·지속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정규직·직고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라는 시대적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부분”이라며 “지자체로서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결코 볼 수 없는 몹시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원 판결을 통해 경북도의 잘못된 기관 운영을 어느 정도 바로 잡을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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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임금소송 내자 ‘민간위탁’ 돌린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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