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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샤워실 내부 CCTV 설치?…인권위

  • revolte***
  • 2022.08.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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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서울 강남구, 경기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당진시, 전남 구례군, 경북 영덕군 등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 사고 방지시설·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으로 식단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CCTV 설치·운영 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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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02093539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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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샤워실 내부 CCTV 설치?…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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