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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고쳐야 할 대상이다

  • revolte***
  • 2022.07.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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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와 광주시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집을 대하는 행위가 ‘악법’이다.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고령의 할머니들이 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행정가들은 법의 잣대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경기도는 40만 광주시민 가운데 240여명이 참여한 청원을 받아들여 8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핵심 사안의 하나는 “무료노인요양시설 지원기준이 10명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는데, 4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거주하는 나눔의집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30년 전, 나눔의집 설립 초기엔 정부 지원 없이 불교계와 시민단체 모금으로 어렵게 할머니들의 공동체를 이어갔다. 나눔의집에는 국내 위안부 피해 할머니뿐 아니라 중국 등서 귀국한 할머니들이 함께 살면서 일본의 책임 있는 사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여성인권의 상징이 됐다. 무료노인시설로 지정될 당시는 1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거주했지만 많은 분들이 나눔의집에서 생을 마감했고, 현재는 평균 96세의 할머니 네 분이 거주하고 계시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지금와서 0.0006% 광주시민의 청원을 이유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고 있다.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위안부와 여성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많은 정치인들, 행정가들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논의조차 해본 적이 있는가. 20년 넘는 세월 동안 법과 규정의 보완을 방치한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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