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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자 활동 지원 배제는 차별" 중증장애인 또 승소

  • revolte***
  • 2022.05.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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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뇌병변 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인 동시에 하지 마비 등을 앓는 노인성 질병 환자다. 2017년 6월과 지난해 2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4등급·3등급 판정에 따라 월평균 72시간·78시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주 5회·하루 3~4시간의 요양보호사 지원만으로 자립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거동이 어려워 식사도 제때하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북구에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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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장애인활동법 5조 2호 규정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중증장애인은 자격이 되지 않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선 입법 전까지 현행법이 잠정 적용된다며 김씨의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요양 보호를 먼저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바꿀 수 없는 것은 불평등한 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지난해 9월 북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사건 거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개선 입법 규정으로 대체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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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자립 욕구나 재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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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https://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02_000185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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