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항과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해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출처: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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