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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전환

  • esp1***
  • 2022.01.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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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이 개정되었다.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8세미만으로 확대하고, 새로 출생하는 영아 수당이 24개월 지급되고 금액도 30만원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에 더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출생 초기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돈이 아니라 가급적 본인들 스스로 또는 커뮤니티(지역, 직장)에서 돌볼 수 있도록 사회문화, 제도, 시설을 바꾸는데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야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실효를 걷을 수 있다..

 

동네마다 있는 노인정을 노인돌봄센타로 확대 전환하고 자가 파견 돌봄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 노인의 건강상태, 가정의 경제력, 가족 구성원의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   

  

영유아 및 노인 돌봄 전문 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돌봄 제도의 마련뿐 아니라 자격 있는 돌봄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보호 대상 노인 1000만명을 위해 300만명의 노인요양보호사가 일한다고 한다.

 

정부가 돈을 나누어 준 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최악의 대책이다. 돈을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영유아든 노인이든 편하게 돌볼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정착에 투자해야 한다.  

 

 

출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전환 > 청계산 칼럼 | (사)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fluffy0*** 2022.01.13 13:59
    노인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투자가 개선이 필요하죠
    fluffy0***
    0 / 1000
  • kbsow*** 2022.01.13 14:01
    노인정을 노인돌봄센타로 확대 전환 찬성합니다.
    kbsow***
    0 / 1000
  • dk7*** 2022.01.13 14:03
    요양 보호사 복지도 좋아셨으면,,
    d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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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전환

  • esp1***
  • 2022.01.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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