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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게 공휴일을

  • revolte***
  • 2022.02.09 09:53
  • 조회 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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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규정이 지난해부터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부터는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사업장이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재가요양보호사에게 법정 공휴일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요양서비스노조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7%만이 법정 공휴일 근무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답했다. 그나마도 9.7% 중 절반이 안 되는 응답자만 유급휴일수당·가산수당까지 포함해 임금을 제대로 받았다.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으로 임금을 정산해 지급받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당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를 받아야 한다.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 가산수당 150%까지 총 25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인데도 많은 기관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가요양보호사들 역시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쉽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 이야기하더라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듣는다. 심한 경우 이의제기한 것을 이유로 업무적인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사실 낯선 일은 아니다. 거의 모든 재가요양보호사가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도 하고, 언제 일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가요양은 업무 특성상 언제든 돌봄 대상자 사정으로 일이 중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금 지급이나 휴업수당 없이 무급으로 대기한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갑작스럽게 입원한 후 언제 퇴원을 할지 요원한 상황에서 막연히 기다려야 한다. 또 대상자가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가 사라지기도 한다. 기관에서 바로 대상자를 다시 배정해 줘야 하지만 바로 이뤄지지 못할 때도 막연히 기다려야 한다.

일반적인 사업장을 생각하면 당연히 휴업수당이 지급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요양보호사들도 생계를 고민하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휴업급여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기 어렵다. 안다고 하더라도 기관에 휴업급여를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역시 여러모로 쉽지 않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99 

  • kbsow*** 2022.02.10 10:25
    반갑습니다.
    kbsow***
    0 / 1000
    • revolte*** 2022.02.10 10:57
      옙. 안녕하세요.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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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volte***
  • 2022.02.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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