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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일까요?

  • 2021.07.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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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보건 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사회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을 급격한 저하로 인해,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핵가족화, 맞벌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이전에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 있던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몇 년 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후 지금까지도 수많은 개선과 보완을 거치며 지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한 삶을 추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의 효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 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표기돼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는 보험료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고지원을 추가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장애인 복지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민 가입, 전국민 수급권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전국민을 가입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데, 우선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고,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작성과 송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신청 자격 또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정부 지원,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운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강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하도록 돼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2021년 기준, 11.52%)로 정해지며, 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공단에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이외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20% 수준의 본인일부부담금을 통해 전체 장기요양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40%에서 60% 혹은 전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 까요?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부터 입원,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전의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노령화 사회 진입과 핵가족화와 같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게 됐고,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상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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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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