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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장기요양요원 교육-치매전문교육 편

  • 2022.01.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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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대상자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뜻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은 방문요양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주·야간보호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신청이 아닌 기관 아이디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니 소속 기관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 총 3가지가 있으며, 본인의 소속기관 형태에 해당하는 교육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수료할 시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재가기관의 경우 장기요양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의 경우 치매전담실(가형/나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문교육과 관련된 공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종사자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0년 8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가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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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장기요양요원 교육-치매전문교육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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