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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들

  • 2021.07.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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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하며, 크게 시설급여기관과 재가급여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입니다. 그러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조항을 통해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와 같은 자격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1명을 관리책임자(시설장)으로 임명하며, 간호는 간호사, 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법률로 지정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재가급여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물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 미성년자, 마약중독자, 파산신고를 받은 사람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치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안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이며, 계속해서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게 되면 몇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선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을 경우,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 때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규정에 따라 면제받거나 감경받는 금액 외에,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전이나 물품, 노무, 향응 등의 이익을 미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의 행위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장기요양기관이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위법, 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거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감경, 면제하는 경우, 수급자의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이을 조장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를 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나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혹은 수급자에게 성폭행, 성희롱을 할 경우, 그리고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그리고 수급자를 위한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 수급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요원등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지용이나 시설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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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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