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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가 궁금해요!

  • 2022.0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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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행위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부당청구라고 하는데요. 

 

2020년 6월 1일부터 부당청구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부당청구 신고건처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부당청구가 사실일 경우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합니다. 

 

2020년 3월 기준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6개월 동안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받은 당시 직종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가 불가 합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는 종사자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당청구와 관련된 포상금은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 총 3가지 신고인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내용 관련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의 일정비율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인에게 지급됩니다.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은 최고 5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 및 우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 문화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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