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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장기요양등급위원회가 등급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2023.02.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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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6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67)를 집에 홀로 두고 일을 다녀오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저 없는 새에 답답하셨는지… 혼자서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크게 넘어지시는 바람에 12월에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원래는 사람도 잘 알아보고 대화도 잘하셨는데... 그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또 사려고 한다 거나, 시간이나 날짜를 잘 기억 못하시는 정도였죠. 수술 후 회복하느라 힘에 부치셨는지 섬망증세가 나타나시더라고요. 현재 어머니와 둘이 사는데도, 낮에는 일 때문에 계속 붙어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기각될 가능성 다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적 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이다. 즉, 장기요양등급은 판정 기준은 ‘일상생활가능여부’다.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해 장기요양등급이 산정된다. 해당 사례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POINT1 수술 후 3개월이 지났는가

평소 노인은 연령 특성상 수술을 진행할 시 일상생황능력 저하가 오래 지속된다. 섬망증세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실질적인 일상생활가능여부 측정이 어렵다. 현재 정해진 기간의 법적 제한은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회복기관을 통상 3개월로 예측해, 그 이후 등급 신청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POINT2 치매라고 모두 장기요양등급이 나오지는 않아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걸리면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중증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A노인과 경증 치매로 혼자 시장에 갈 수 있지만 구매목록을 까먹는 B노인이 있다. A노인에게는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차이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의 필요성이 B보다 강조된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얼마나 낮은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POINT3 수발자 유무와 관계없어

등급판정에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을 두고 판단한다. 보험원리에 입각한 형평성에 따라 수발자 유무와 관계없이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콜센터는 “수술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 일상생활능력가능여부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며 “지금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3개월 후에 신청하기를 권장드린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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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장기요양등급위원회가 등급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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