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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암을 앓는 63세도 F02* 치매환자가 되면 장기요양등급 나와

  • 2023.03.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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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아버지(이하 홍길동)가 고열로 힘들어 하시고, 체중이 감소하길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뇌림프종이 재발하셔서… 계속해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치매도 발병해 오늘이 며칠인지, 몇 시인지 잊어버리시고 질문을 해도 자꾸 엉뚱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둘 다 회사 출근도 해야 하는데, 돌봐 줄 사람 하나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직 63세이신데,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몇 등급에 해당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POINT1 65세 미만도 ○○○ ○○이면 장기요양 등급신청 가능해

정답은 ‘노인성 질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를 고령(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으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홍길동 씨는 63세이므로 ‘뇌림프종’ 혹은 ‘치매’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해야 등급신청이 된다. 뇌림프종을 제외한 ‘치매’는 노인성 질병이 맞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인정절차’에서 ‘노인성 질병’을 클릭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OINT2 암으로 발병한 치매까지도 노인성 질병의 일부

암(뇌림프종)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에 65세 미만은 등급외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암이 초래한 기타 병중 ‘치매’를 유발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홍길동 씨의 경우가 그렇다. 뇌림프종으로 인해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수차례 받으면서 기능이 퇴화해 노인성 질병인 치매까지 이르렀다. 그는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와 ‘진단서’에 질병코드 F02*, ‘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가 명시돼 암환자여도 일상생활 가능여부 확인을 거쳐 등급이 나온다.

 

 

등급판정 방문조사 평가기준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POINT3 52개 항목으로 자가 판단해 알아보는 내 등급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의 5개 영역에 대해 ‘52개’의 항목을 조사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각 항목에 자신의 일상생활 가능여부를 대입해보면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예측해 자가 판단이 가능하다. 예컨대 홍길동 씨는 시간 감각이 없고, 자식 부부와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지기능 영역의 ‘날짜불인지’와 ‘의사소통/전달장애’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예상된다.

 위 사례는 63세이나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것처럼 ‘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로서 암환자여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해 장기요양등급신청이 가능하다.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52개 항목에 관해 자가 판단하면서 등급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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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암을 앓는 63세도 F02* 치매환자가 되면 장기요양등급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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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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