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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아버지의 등급신청은 어머니와 무관합니다

  • 2023.03.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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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최근 아버지(70)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 사실이 요양센터 사회복지사 귀에 들어가면서 보호자인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암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등급신청을 하라네요. 항암치료를 할 때 요양병원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등급 없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상당한데 등급이 있으면 한 달에 40~50만 원 선에서 끝낼 수 있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진실 혹은 거짓


해당 사례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선택의 자유는 개인에게 달렸으나, 주도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19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1.5%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요양급여 수급자 중 교육에 실제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이용자 가족은 70.1%에 달했다.

또한 시설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직계가족이 58.9%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계약 시 먼저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변의 소개나 추천이 23.5%,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수준이 20.5%로 분석됐다. 체계적 정보습득채널이 부족하다 보니 직계가족이나 지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POINT1 초기 암환자는 등급 신청 어려워

 암은 일상생활가능여부 확인이 어려운 ‘급성기 질환’으로 분류돼 초기 진단 시에는 공단이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심사하기 전에 질병이 언제 발병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65세 이상이면서 ‘장기간의 투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만 등급신청이 가능하다. 장기간의 투병은 통상 3~6개월로 풀이된다.

 

POINT2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만 등급 혜택 가능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병원은 제외한 요양원만 급여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는 공단부담금 80%, 본인부담금은 20%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하며 각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20%는 동일하지만 비용은 달라진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환자 케어에 필요한 시간이 많아 1일 급여비용이 증가해 월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POINT3 어머니의 입원과 아버지의 등급심사는 관계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보편적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 등급심사에 고려한다. 배우자의 등급결과나 입원여부는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머니의 입원기간에는 아버지가 등급판정에 탈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회복지사의 말은 거짓이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아버님의 요양원 입소 시 비용 절감을 위한 등급신청은 어머니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초기 암환자의 경우 공단이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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