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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요양등급 한도액과 무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수동휠체어 대여가능

  • 2023.03.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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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요즘 아버지(홍길동)가 부축을 해드려도 걷는 게 점점 더 힘에 부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싶은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싸게 구입도 가능하고요. 이런 건 다니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대여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어머니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신데, 등급별로 급여혜택이 다를까요? 휠체어는 수동 말고 전동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POINT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네 가지 급여를 제공한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복지용구급여’다. 이는 심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겪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지원하거나 ‘대여’해주는 제도다.

 
POINT 2 센터, 공단 아니야… 복지용구 기관을 통해서

주야간보호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아닌 ‘전문 사업소’를 통해 복지용구는 구입·대여된다. 해당 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관검색창에 지역을 입력하고, 급여종류에 복지용구를 선택하면 가까운 사업소가 뜬다.


POINT 3 품목도 이용방식도 범위 내에서, 전동 대신 수동휠체어 대여만 해줘

복지용구급여품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18가지 항목이 전부다.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나, 이용가능한 항목은 정해졌다. 항목별 이용방식도 선택이 아니다. 구입품목 10종, 대여품목 6종, 구입 혹은 대여품목 2종으로 지정됐다. 수동휠체어는 대여품목에 해당해 5년 동안 대여만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명시된 사항이 없어 급여적용이 불가하다.


POINT 4 등급과 무관하게 복지용구급여는 연한도액 160만 원, 시설급여 수급자는 제한돼

시설급여는 등급별 월한도액이 다르게 운영된다. 하지만 복지용구급여는 앞선 급여와 별개로, 등급별 급여액 차등지급 없이 ‘연한도액 160만 원’이 주어진다. 다만 시설급여 수급자는 복지용구급여 이용이 제한된다. 수급자는 시설 내 구비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하므로, 복지용구급여 제공은 중복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니는 재가급여 수급자다. 그렇다면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연한도액 160만 원의 복지용구급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8개 품목에는 홍길동 씨가 원하는 전동휠체어는 없다. 대신 대여품목에 있는 수동휠체어를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대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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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요양등급 한도액과 무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수동휠체어 대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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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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