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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장기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 2021.07.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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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와 같은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이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급여이다. 이외에 특별현급급여로 가족요양이나 특례요양, 요양병원간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신체와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가정을 방문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방문목욕, 간호사가 방문해 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 간호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주ㆍ야간보호,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단기보호, 가정을 방문해 재활을 지원하고 신체, 인지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이뤄진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이나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특별현급급여

특별현급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수급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이는 섬이나 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체나 정신적, 혹은 성격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 등의 이유로 활용됩니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장기요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특례요양비나 요양병원간병비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아직 남아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는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성가 도착하는 기간 사이에도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성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수급자가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수급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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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장기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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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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