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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가족요양의 4대보험 적용 파헤치기

  • 2023.05.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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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다가, 주부로만 지낸 지 5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셔서 가족요양으로 일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 요양보호사로만 활동해봐서, 가족요양은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지인들은 가족요양은 산재처리가 아예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POINT1 월 60시간 미만 근로 여부가 4대 보험 가입기준 가른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대부분은 ‘초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통한 ‘의무가입’ 적용에 제약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초 단시간’은 ‘60시간 미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하루 60분의 경우, 월 20회’ 혹은 ‘하루 90분의 경우, 월 31회’까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월로 환산하면 20~46.5시간 내로 근무하는 셈이다.그러므로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초 단시간 근로자다.

 

POINT2 사업장을 통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가능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사업장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아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님을 관련 법안에 명시한 까닭이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된다. 더불어 산재보험도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가입된다. 그러므로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무상 재해로 증명되면, 산재처리도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다.

 

POINT3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필수 가입해야

다만 국민연금은 가족요양센터를 통해 가입하는 것만 제한되는 바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은 가입조건 자체가 ‘1달 이상 근무기간’과 ‘60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가입을 원해도 불가능하다.

 

위 사례와 같이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사업장을 통한 4대보험 적용에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유형과 관계없이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즉,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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