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요양정보] 장기요양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2021.07.21 15:28
  • 댓글 1
스크랩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등급이 확정되면, 월 한도액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은 별도의 신청을 거쳐야 하는데,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이하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질환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전국민 중 노인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친지 등의 대리 신청 가능

장기요양인정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이나 산골 외진 곳처럼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는 2명 이상의 직원을 파견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합니다. 다만 지리적 사정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 조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취합해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판정 결과가 나오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등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해 전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함께 보내줍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수급자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이유로 직접 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체험기
가이드
인터뷰
칼럼
댓글쓰기

[요양정보] 장기요양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1.07.21 15:28
  •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