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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률
종료 (02.04)
요양보호사입니다. 법정 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경일 휴무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법/법률
  • jjm***
  • 2022.01.28 10:05
  • 조회 19,667
  • 댓글 1
  • 답변 1
종료
02.04

법정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경일 휴무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st*** 2022.01.28 10:11
    달력에 보면 빨간날이 법정휴무일입니다 ~ 그런제 직업에따라 휴무일을 언제로 할지 바꿀수 있지만 노동절 어린이날 추석 설날 한글날 등 이러한날 출근하게되면 수당 지급 받아야합니다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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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volte*** 님의 답변
    • 답변채택수 1
    • 2022.02.03 10:20
    법정 공휴일은 원래 법적으로 공무원에게 보장된 휴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은 해당이 없다는 사업주들도 있었고 실제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이에 대해 규정돼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반 기업들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런 공휴일의 연차 대체와 같은 편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아직 5인 이하 사업장은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2024.02.08 14:01
      명절 연휴 2월9일,10일,11일,12일중 몇일까지 대체휴일로 해당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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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02.08 14:01
      명절 연휴 2월9일,10일,11일,12일중 몇일까지 대체휴일로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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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02.08 14:03
      명절연휴 몇일간 대체휴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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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02.08 14:03
      명절연휴 몇일간 대체휴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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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입니다. 법정 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경일 휴무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jjm***
  • 2022.01.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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