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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주야간보호시설 몇 군데”…통계별 급여제공기관 수 왜 이렇게 차이 크게 나나?
장기요양기관 개소가 통계별로 상이해 이용자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요양업계 일각에서 정확한 수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16일 요양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기관을 조사하는 기준에 따른 차이 때문으로 밝혀졌다.
통계는 급여지급일에 따라 분류했지만 누리집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수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는 챕터별 장기요양기관 수가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 방문요양기관 수를 두고 장기요양기관 급여 현황에서는 6188개소로 수록했지만,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에서는 2460개소로 보고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와 보호자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찾기’ 검색서비스 확인 결과, 서울 방문요양기관 수는 2292개소였다.
이 같은 수치는 급여기관을 세는 방식에 따른 요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연보 중 장기요양기관 현황에서 정의한 기관 수로 파악한다면 서울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기관의 총합은 2460개소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요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급여제공기관의 수로 집계하면 수치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청구비용을 매달 지급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여제공기관이 비용 청구를 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국민건강보험법은 기관의 청구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적 문제 때문에 급여현황을 기준으로 한 통계연보의 수치(6188개소)는 본래 급여기관 수보다 과대 산출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급여 현황에 따른 수치는 폐업했더라도 최근 3개년 내 수가 지급이 진행됐다면 전부 기관 수로 반영됐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서, 공단 지사 직원들이 6개월마다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관 기호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해 지금 현장에서 영업하는 기관 수만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찾기 서비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급여 현황에 따른 수치는 폐업했더라도 최근 3개년 내 수가 지급이 진행됐다면 전부 기관 수로 반영됐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서, 공단 지사 직원들이 6개월마다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관 기호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해 지금 현장에서 영업하는 기관 수만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적용 안 받는 경우도 있어
e-나라지표 통계에 의문시하는 민원인. [사진=e-나라지표]
또한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른 기관에 의문을 품는 민원인도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의 장기요양기관 현황 기준 전국 주야간보호 기관 수는 5090개소다. 그런데 같은 해에 e-나라지표에서는 3035개소로 대폭 줄어 기록됐다. ▲방문요양 1만 6850개소→5808개소 ▲방문목욕 1만 1789개소→3394개소 ▲복지용구 1977개소→368개소로 급여종류 모두 기관 수가 본래보다 적게 잡혔다.
노인복지시설 현황. [사진=e-나라지표]
장기요양기관 현황.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주야간보호센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관번호가 다르다”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다면 기관번호가 2번이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설치 규정만 준용하면 기관번호가 3번이다. e-나라지표 통계는 기관번호 2번만 포함하고, 통계연보는 기관번호 2·3을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향후 금번과 같은 사례는 혼란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인정받는 기관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일인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재가급여기관은 반드시 노인복지법 설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기관 번호 3번은 더 이상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갱신 주기인 6년에 도달하는 2025년부터 e-나라지표 통계지표에 모든 재가기관이 집계될 예정이다.
통계 수치는 요양산업 전반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므로, 통일되지 않은 자료는 업계의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충을 배려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계의 통일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연지 기자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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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물iN] 마이어즈 선교사, 친일파 ‘이완용 땅’에 우리나라 최초 사회복지관 ‘태화여자관’ 설립해
[편집자주: ‘복지인물iN’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에 감사하며 복지와 관련된 인물의 업적, 비하인드 등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매주 찾아오겠습니다. 복지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태화여자관 초대 관장인 마이어즈 선교사. [사진=태화여자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감리교에서 비롯됐다. 감리교는 사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한반도의 ‘삼일운동’과 ‘여성 인권’에 주목했다. 이에 3∙1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던 태화관(現 태화빌딩) 자리에 1921년 4월 4일 여성과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태화여자관(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개관했다.
설립의 주역은 태화여자관 초대 관장인 마이어즈(M. D. Myers, 재임 기간:1921.04.~1922.09.)이었다. 그는 부지 선정 등 태화 사회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특히 사회사업은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으로 각종 교육과 문화 혜택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태화여자관은 사회복지의 시작을 열었다.
태화여자관…역사적 명소에 설립
태화여자관이 100년이 넘게 명맥을 이어가는 데 비해, 마이어즈 초대 관장의 재임 기간은 2년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 그런데 그의 업적은 아직도 널리 회자된다.
남감리회의 서울지역 여선교회 사업을 주관했던 마이어스는 1915년부터 선교 본부에 여성 사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요청을 했다. 사실상 그의 사업 구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이 건립된 셈이다. 또 대표적인 업적은 복지관 부지로 ‘태화관’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사회 현실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감리교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태화관 구건물.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화관은 조선의 24대 왕 헌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가 살아 본래 순화궁이라 불렸다. 이후 이곳은 1908년 친일파 이완용으로 소유주가 바뀌었고, 이후 임대돼 요릿집 명월관 분점으로 거듭났다. 명칭은 순화궁 내부의 연못인 ‘태화정’에서 따와 태화관이 되었는데, 태화관은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축하연을 베풀기도 한 곳이었다. 이에 민족적 명소로 꼽히자 마이어즈는 1920년 11월 이완용으로부터 태화관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게 된다.
반면 명월관 측은 “임대계약이 남았다”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다. 결국 마이어즈는 태화관에서 한국인 둘과 함께 농성을 결심한다. 예컨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거세게 영업을 방해하고자 나선 것이다. 싸움이 장기화되자, 양주삼 목사의 도움으로 여러 청년과 교인도 동원했다. 그 결과, 이 농성 3개월 만에 명월관이 식당 운영을 중단하면서 태화여자관의 부지로 변경됐다.
이 역사적 위치 덕분에 태화여자관은 사업 시작과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다. 1921년 2월 27일동아일보는 “남감리교는 예수교 전도와 여자교육 및 여성운동을 위해 명월관 지점 태화관을 구입해, 태호여자관을 설치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었다.
여성 차별 대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시켜
과거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교육이 보편적이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20년대 여성은 가부장 제도 속에서 인격과 인권을 무시당하는 일이 허다했다. 관련해 동아일보와의 한 인터뷰에서 마이어즈 관장은 태화여자관의 설립 목적을 설명하면서 “어두운 조선여자사회를 위해 새로운 빛을 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족적 어려움과 더불어 감리교는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복지관 사업의 대부분을 여성에 주력했고, 부수적으로 아동 사업도 진행했다.
마이어즈가 개관과 동시에 전개한 사업은 ‘야학반’이다. 여성은 낮 동안 외출이 금지된 분위기였기에, 밤에만 외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태화여자관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던 시간대인 밤에 요리, 자수, 재봉 등 가정주부를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쳤다. 재봉은 주로 아이들 옷과 남자 셔츠를 만드는 교육과정이었다.
더 나아가 개관 1년도 안 돼서 정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여학교를 운영하게 되면서, 여성들도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줄 알게 됐다. 이 교육과정들은 마이어즈 선교사의 단독 계획은 아니었다. 배움에 굶주린 한국 여성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개설됐다. 그만큼 필요했던 사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했던 공간은 태화유치원 교실로서 아이들의 배움과 놀이의 장이 되기도 했다.
마이어즈 관장이 태화에서 소외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 까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는 오늘날 전국 단위로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과거 서울시 종로구의 태화관 단 1곳이었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느새 2022년 기준 476개소가 설치됐다.
최연지 기자
2024.04.15
51742
[무비Talk] 요양보호사와 어르신 관계는 가족 같은 남, ‘말임씨를 부탁해’
[편집자주: ‘무비Talk’은 요양 및 시니어 관련 무비를 소개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말임씨를 부탁해 포스터. [사진=씨네필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우리나라의 1인 세대가 1,000만 명인데 여기서 5명 중 1명 꼴로 70대 이상 노인이다. 이 때문에 노인을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노인 돌봄의 주체가 ‘가족’에서 ‘요양보호사’로 변화하는 셈이다.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에서도 말임이 효자인 척하는 외아들과 가족 행세하는 요양보호사 중에 누구와 살고 싶은지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이런 고령사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나 자신을 돌보는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
85세의 노인 말임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대구에서 홀로 살아간다. 그의 외아들 종욱은 이미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음에도 어머니가 걱정돼 가끔 본가에 들를 결심을 한다. 종욱이 “내려간다”는 소식을 전하면, 되려 어머니는 매번 “내려오지 말라”며 전화를 툭 끊는다. 그러면서도 말임은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기뻐한다. 이는 아들에게 부양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지점이었다.
아들을 외면하는 말임. [사진=씨네필운]
아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계단을 청소하던 날, 말임은 넘어지고 만다. 이 낙상사고로 말임은 팔을 다쳐서 침대 위로 눕는 일도 힘에 부친다. 게다가 일시적으로 섬망 증세를 보이면서 언제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이에 아들 내외는 아픈 어머니를 홀로 둘 수는 없단 마음에 서울로 같이 올라가자고 말한다. 당연히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임은 이 제안을 거부한다.
앞서 아들의 전화를 끊었을 때와 동일한 이유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무엇보다 그는 아들 부부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점이 컸다. 게다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은 물론 서울 아들 내외의 아파트에 사는 건 상상만 해도 갑갑할 따름이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종욱은 요양보호사의 힘을 빌려 어머니를 돌본다. 영화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부양이 요양보호사의 몫이 된 것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깊은 속내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남 같은 가족 vs 가족 같은 남
여기에 더해 이 영화는 가족의 진짜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특히 외아들 종욱과 요양보호사 미선이 말임을 대하는 게 대조적인 부분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외아들 종욱은 구직 중인 백수이면서 아내와 딸을 책임져야 할 가장의 무게가 무거웠다. 그래서인지 요양보호사 월급을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결국 만기를 앞둔 적금을 해약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차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기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말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집을 떠나기 전 인사하는 모습. [사진=씨네필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제도 적격자 여부를 위해 말임의 자택으로 찾아온다. 말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 악화가 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 종욱은 어머니에게 아픈 척을 하도록 요구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 일이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간병비를 아끼기 위해 어머니가 느낄 상실감은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반면 요양보호사 미선과는 내내 얼굴을 보고 지내면서 자연스레 정이 들게 된다. 미선은 아침과 점심도 모두 챙겨 주기도 하고, 이웃에 사기를 당해 거액을 주고 산 옥매트를 환불하다 싸울 때도 옆에서 있어 준다. 그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쓰러진 말임을 발견하고, 치매를 앓는 그를 돌보기로 자처한 것도 미선이었다. 이에 말임은 자신의 보호자로 ‘가족 같은 남’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말임씨를 부탁해>는 젊은 세대 층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현실적으로 묘사한다. 예컨대 경제적 여유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아들이 어머니를 직접 돌보지 않고, 요양보호사에게 돌봄 업무를 전가했다고 해서 마냥 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요양보호사와 노인이 형성한 새로운 대안가족 형태의 도래는 사회시스템의 변화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나’ 혹은 ‘내 가족’을 돌봐 주는 요양보호사를 맞이할 때, 그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새로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최연지 기자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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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본격 시작…“아직 수강생 많지 않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데다 연내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 곳곳에서 참여 독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됐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교육 대상이다.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수교육 수강방법은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대면(8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온라인 교육은 이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대면교육이 지난 4월 1일 먼저 시행됐다. 반면 현장에서는 효과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개강했지만 교육 신청은 더딘 분위기다.
아직 개강한 곳 많지 않아…해도 6명?
11일 요양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 시작일로부터 10일이 경과했지만, 아직 강의를 열지 못한 교육원도 있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한 보수교육기관은 당초 4월 6일 첫 강의를 개설키로 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개강을 못했다. 교육기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수강생 모집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달 27일에 다시 개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다른 교육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개강은 했지만 수강생 정원이 10명 미만이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가라뫼요양보호사교육원은 “보수교육 의무화는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론적인 부분을 다시 현장에 접목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서도 “저번 주 토요일(6일)에 처음으로 수업을 개시했는데, 수강생이 6명이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돼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법적 ‘의무’인데 법적 제재는 없어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는 신설된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직종은 지원자에 한해 운영됐던 ‘직무교육’과 인지지원등급 돌봄을 위해 이수해야 했던 ‘치매전문교육’을 제외하면, 자격증 취득 이후로 별도의 돌봄 교육을 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8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16년 만에 강의를 듣는 셈이다.
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는 “보수교육 신청을 위해 짝수년도 선생님들께 연락했지만, 한 분은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알고 교육 신청을 거부하셨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수교육 신청을 독려해야 할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겪고 있다. 현재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지만, 추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Q&A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유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의무이다. 다만, 시행 초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향후 미이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수강생 부족 현상은 보수교육 지정기관이 적은 지방 소도시일수록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30명 정원을 채워 개강했다”고 밝혔다.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효과성이 높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수교육기관, 장기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은 교육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수교육 참여를 독려했다.
최연지 기자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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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승급제 올해 10월 도입…선임 요양보호사 교육 내달 시작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시설에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에게 ‘선임’ 역할을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올해 10월 시행된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에 참여할 요양보호사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 서비스 제공 외에 요양보호사나 실습생 교육 및 지도, 1차 고충상담, 사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보수 외에 월 15만 원의 수당도 받는다. 이 자격은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재직 중이며, 노인요양시설에서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일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부여된다.
승급교육은 총 40시간(집합교육 16시간+이러닝교육 24시간)으로, ▲제도 이해 ▲요양보호 기술지도 ▲프로그램과 복지용구 활용 ▲노인성 질환과 건강관리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 5개 영역이다.
공단은 선임 요양보호사로 선정될 요양보호사 약 3천 200명을 교육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로, 교육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장기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의 승급교육 신청화면을 접속하면 수강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승급교육 이수방법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승급교육 신청(업무포털)이 완료되면, 추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비 수납, 교육일정 등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승급교육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1600-8100)로 문의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연지 기자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