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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주야간보호시설 몇 군데”…통계별 급여제공기관 수 왜 이렇게 차이 크게 나나?
장기요양기관 개소가 통계별로 상이해 이용자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요양업계 일각에서 정확한 수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16일 요양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기관을 조사하는 기준에 따른 차이 때문으로 밝혀졌다.   통계는 급여지급일에 따라 분류했지만 누리집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수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는 챕터별 장기요양기관 수가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 방문요양기관 수를 두고 장기요양기관 급여 현황에서는 6188개소로 수록했지만,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에서는 2460개소로 보고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와 보호자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찾기’ 검색서비스 확인 결과, 서울 방문요양기관 수는 2292개소였다. 이 같은 수치는 급여기관을 세는 방식에 따른 요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연보 중 장기요양기관 현황에서 정의한 기관 수로 파악한다면 서울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기관의 총합은 2460개소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요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급여제공기관의 수로 집계하면 수치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청구비용을 매달 지급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여제공기관이 비용 청구를 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국민건강보험법은 기관의 청구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적 문제 때문에 급여현황을 기준으로 한 통계연보의 수치(6188개소)는 본래 급여기관 수보다 과대 산출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급여 현황에 따른 수치는 폐업했더라도 최근 3개년 내 수가 지급이 진행됐다면 전부 기관 수로 반영됐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서, 공단 지사 직원들이 6개월마다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관 기호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해 지금 현장에서 영업하는 기관 수만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찾기 서비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급여 현황에 따른 수치는 폐업했더라도 최근 3개년 내 수가 지급이 진행됐다면 전부 기관 수로 반영됐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서, 공단 지사 직원들이 6개월마다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관 기호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해 지금 현장에서 영업하는 기관 수만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적용 안 받는 경우도 있어 e-나라지표 통계에 의문시하는 민원인. [사진=e-나라지표] 또한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른 기관에 의문을 품는 민원인도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의 장기요양기관 현황 기준 전국 주야간보호 기관 수는 5090개소다. 그런데 같은 해에 e-나라지표에서는 3035개소로 대폭 줄어 기록됐다. ▲방문요양 1만 6850개소→5808개소 ▲방문목욕 1만 1789개소→3394개소 ▲복지용구 1977개소→368개소로 급여종류 모두 기관 수가 본래보다 적게 잡혔다. 노인복지시설 현황. [사진=e-나라지표] 장기요양기관 현황.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주야간보호센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관번호가 다르다”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다면 기관번호가 2번이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설치 규정만 준용하면 기관번호가 3번이다. e-나라지표 통계는 기관번호 2번만 포함하고, 통계연보는 기관번호 2·3을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향후 금번과 같은 사례는 혼란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인정받는 기관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일인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재가급여기관은 반드시 노인복지법 설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기관 번호 3번은 더 이상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갱신 주기인 6년에 도달하는 2025년부터 e-나라지표 통계지표에 모든 재가기관이 집계될 예정이다.   통계 수치는 요양산업 전반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므로, 통일되지 않은 자료는 업계의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충을 배려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계의 통일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연지 기자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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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2년 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갱신 주기가 빨리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공단 직원분들이 몸 상태를 보고 가셨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등급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지난번에는 누워만 계셨는데 요즘엔 거동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아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배변 실수도 잦고 때때로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의사와 공단 앞에서 할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요양원에 계속 모실 수 있도록 등급이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아래등급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죠?[사진=이미지빙크리에이터]POINT1 등급 재심사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등급 판정자는 항상 동일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등급을 재심사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급판정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상황별 등급 유효기간.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가공=요양뉴스]이 유효기간은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최초 등급 판정 유효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이다. 또한 갱신 시 1→2등급 또는 5→3등급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2년이다. 반면 갱신 시 이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을 때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각 상이하다.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30일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급 변경을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재심사를 요청할 시, 이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 해당한다. 등급 변경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POINT2 의사가 증빙하는 객관적 서류 구비하면 돼모든 등급 판정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별로 52개 항목의 판단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등급 심사 대상자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면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5개 영역 인정 조사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하지만 공단 직원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급 하락 우려 시 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로서 갱신 신청 시 필수 서류로 꼽힌다. 만약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진단명과 진단 경과를 담은 치매진단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POINT3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3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본인부담률이 100%인 셈이다. 시설급여 소지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되더라도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다행히 본인부담률 20%만 지불하고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예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그러므로 갱신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이용자로 등급 하락을 경험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것이다.위 사례는 요양등급 갱신에 관한 문의다. 등급 재심사 시기는 최초 신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며 현 등급과 갱신 등급의 변동 여부, 등급 변경 신청도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는 이 사실을 잘 파악하면서 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서류 제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시설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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