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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iN] 노인 돌본다는 요양보호사들, 정작 법의 ‘돌봄’ 못 받는다
[편집자주: ‘요양iN’은 요양 관련 협회, 요양 및 사회복지학계, 헬스케어 기업 및 정치인 등을 만납니다. 시니어의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충상담을 지원해 온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종사자센터)는 지난 3월 6일 권익지원센터를 별도 설립해 장기요양요원 권익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283명에 불과했던 요양 상담 수요가 2020년 844명, 2021년엔 1천 385명으로 대폭 증가한 영향이 컸다.
종사자센터는 장기요양요원 고충종합상담을 주력사업으로 하며 상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률, 노무, 심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상담자문단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장기요양요원 단일 직종 상담으로서 여러 인력들이 상담을 찾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려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장기요양현장을 두고 “부당 대우에 노출된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기관도 보호할 수 없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제도”라고 짚은 노무사사무소 씨앗 조승규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부설 권익지원센터 내 통합상담지원단으로 위촉된 노무사사무소 씨앗 조승규 대표. [사진=요양뉴스]
조승규 대표는 종사자센터에서 발간한 ‘장기요양요원 노동·성희롱상담사례집 2022-2023’의 주요 집필자이며, 권익지원센터 설립 이전 2020년 홀로 844명의 요양보호사의 권익지원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법률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했던 그는 최근 휴일수당, 퇴직금, 체불 등 노동조건 관련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요양보호사 등을 도울 수 있는 권익지원센터 내 통합상담지원단으로 위촉됐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도 피해는 근로자가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노무사무소 씨앗 사무실에서 조 대표는 “요양보호사가 업무 과정에서 폭력, 부당 대우를 많이 겪는다”고 설명했다. “김장해라”, “대청소 좀 해라”, “아들이나 남편 밥 차려줘라” 등의 요구가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업무 지시는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 인력에 비해 가정에서 1대1로 진행되는 방문요양급여의 종사자에게 흔한 일로 주목된다.
이어 해당 문제에 대한 권익상담 시 “상황별로 다른데 상담을 신청한 요양보호사에게 ‘이것까지 업무범위가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보고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답변은 했지만 사실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고백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급여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면서, 쉽게 요양보호사를 교체하거나 기관을 옮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급자가 요구를 들어줄 새로운 기관을 찾아 떠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한 명의 고객을 잃고 요양보호사는 실업자가 된다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점이다. 악성 수급자 대상 제제가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기관에서도 같은 근로자의 피해가 반복돼 더욱 문제다. 결국 기관은 ‘현상 유지’와 ‘인력 교체’라는 두 갈래 선택지 중에 고민을 하게 되고, 본질적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최선의 선택은 없다.
무엇보다 소규모일수록 기관 입장에서 새롭게 매칭해 줄 수급자가 부재하다. 무급 휴직 상태로 요양보호사와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 관행상 ‘수급자와 계약 종료 시 자동으로 기관과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혹은 ‘자발적 퇴사’ 처리를 하게 한다. 이 경우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관련해 그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요구안에서 논의되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방안으로서 ▲가해 조치 처벌 근거 규정 신설 ▲악성 수급자 요양급여 2인 1조 의무화 2개의 안을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악성 수급자가 지속해서 가해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도, 공단에서 손을 못 쓴다. 수급자를 제재할 권한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자체나 공단이 관리 감독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온다. 이런 제재가 과도하다면 적어도 가해를 여러 번 한 경우에 한해서라도 요양보호사 2인 1조 배치를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에 저도 공감한다.”
최저임금에 시급 올려주는 척하고 퇴직금도 총 근무 월로 인정 안 해
또한 방문요양 시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부풀려 기재하는 현 문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채용공고에 올라오는 급여 조건은 1만 2000원부터 1만 4000원까지 다양하다. 그는 “요양기관에서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하는 임금을 합해서 명시한다. 대부분은 최저임금이다.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알고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2024년 3월 25일 기준. 요양보호사 채용공고 시급 현황. 실 최저임금인 1만 2535원보다 낮은 1만 2400원을 제공하는 요양기관도 있다. [사진=요양보호사 채용공고 누리집]
근로기준법상 주 5일 1회당 3시간씩 근무하는 방문요양보호사는 주 15시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돌봄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여건이 안 돼 1년 치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서 시급으로 주는 형태다.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다. 즉 연차수당,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만 2535원이다.
조 대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최저임금에 기반한 수가’ 개선으로 꼽았다. 애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돌봄 인력 수가 설계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시급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퇴직금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달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달도 종종 있다. 이에 법은 미리 정해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관에서는 실제로 근무한 ‘실근로시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을 근무했어도, 6개월은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했다면 퇴직금은 1년 치만 지급하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하다 다치시면 실업급여를 먼저 물어보신다. 산재를 잘 모르신다. 단발적 다친 경우는 당연하고, 근골격계 질환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상담지원단으로서 그는 향후에도 노동 상담, 사건 대리를 계속 이어나간다. 이에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도 지속할 예정이다. 상담으로 경험한 생생한 사례들이 제도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발간 예정인 요양시설 종사자 인권 가이드라인도 집필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연지 기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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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설날에도 일했는데…공휴일 수당 덜 준 센터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 2월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공휴일 수당 계산 방법과 달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요양보호사에게 제대로 된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22일 요양뉴스 제보 채널에 ‘센터마다 (설명절)공휴일 근무수당 해석이 왜 다르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A 씨는 연차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 2500원을 근무조건으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했다. 이후 2월 설날을 포함해 평일 14일, 공휴일 2일로 총 16일을 근무했다.
그리고 기본시급의 150%를 지급받았다. A 씨의 급여명세내역은 (시급 X 근무시간 X 평일근무일수) + (시급 X 근무시간 X 연휴근무일수) X 150%로 기재된 것이다. 그런데 A 씨는 ‘기본수당 100% + 휴일근속수당 100% + 가산수당 50%’라고 알고 있어, 의문을 제기했고 요양뉴스의 고용노동부 취재결과 해당 내용이 맞음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에 휴일근속수당,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공휴일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이라면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생각하면 대부분 5인 이상일 텐데 원래 시급의 250%를 임금으로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기관은 9860원의 최저임금에 기반해서 공휴일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관련해 노무사사무소 씨앗 조승규 대표는 “엄밀히 따지면 1만 2500원의 기본급이 주휴수당과 연차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최저임금에 기반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분명히 원래 시급의 250%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 지급에 대한 수가를 받는데, 이 지급된 금액과 실제 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지출액에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도 ‘우리도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못 주겠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짚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저녁 10시 이후 06시 이전과 일요일은 수가의 130%,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수가의 150%로 지급한다. 토요일은 기본 급여비용과 동일하다. 애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가가 설계되지 않아, 사실상 공휴일 근무는 요양업계에서 금지시 되고 있다. 설령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급여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다.
최연지 기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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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약물 복용하셨어요?"...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복약 독려 사업
[사진=관악구청]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나선다.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은 지역별 복지 수요에 맞는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구는 올해 총 5천 9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특화 신규사업인 '스마트약통을 활용한 약자 돌봄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스마트약통을 활용한 약자 돌봄 지원체계 사업'은 스마트 기술과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지역돌봄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 사업으로 3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돌봄공백 고위험 가구 등 사회적 약자 300여 가구에 스마트약통을 배부하고, 규칙적인 약물 복용 관리를 도움과 동시에 복용자의 약물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적외선(IR)센싱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약통을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면 ▲복약시간 알림 ▲중복섭취 알림 ▲복용 상태 확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요양보호사, 복지 통장 등 대상자와 접촉빈도가 높은 사회구성원들이 복용내용 데이터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미 복용자의 안부확인과 복약을 독려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위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고독사 등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추천 등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4∼5월쯤 스마트약통을 배부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스마트약통 사업이 돌봄공백 고위험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약자와 동행하는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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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Talk] 정부는 복지 비용 줄겠다고 노인 안락사 법안 만들고, 노인은 가난해서 죽고
[편집자주: ‘무비Talk’은 요양 및 시니어 관련 무비를 소개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영화 플랜75 포스터. [배급=찬란]
2022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만 1280명인데, 이 중 95.4%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이었다. “속된 말로 코로나19가 정부 입장에서는 잘 됐죠. 돈 많이 드는 노인을 죽여줬으니까요.” 한 요양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노인이 늘어날수록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과 의료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파급효과 8조에 플랜75 시행한 정부…강제로 동의한 노인들
이런 어둡지만 현실적인 고민을 다룬 일본 영화가 국내에도 개봉했다. 영화 ‘플랜 75’에서 일본 정부는 노인 인구 감소 정책을 시행한다. 플랜75 법안을 통과시켜 75세 이상 노인이 죽음을 원하면,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로금으로서 10만엔, 원화로 약 9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일 15분의 심리상담도 제공하고, 공동 장례식을 신청하면 장례비용도 대신 내준다.
정부는 플랜75제도로 노인 안락사를 적극추진 중이다. [배급=찬란]
정책의 대대적인 홍보부터 죽음 이후 유품을 정리하는 비용을 포함해도 영화 속 정부는 플랜75 제도를 3년 시행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엔이라고 말한다. 1조엔은 한국 돈으로 약 8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효과를 고려해 정부는 향후 10년에 걸쳐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대폭 낮추는 것에 관해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플랜75 신청에 대해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로 남겨뒀다. 중간에 언제든지 안락사 결정을 철회할 수 있을 정도였다. 반면 사회는 노인이 플랜 75를 신청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 제도를 선택한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난하고, 독거노인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플랜75 신청자 미치. [배급=찬란]
영화 속 주인공인 ‘미치’는 78세로서 제도의 대상자였다.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그는 처음엔 안락사를 신청할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나서 생계가 곤란해지자, 고민의 기로에 선 것이다.
78세 노인은 직장을 새로 구하고 싶어도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고, 새로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거절을 당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공공 일자리 외에는 고용주가 없는 우리의 현실과 가까웠다. 이러한 모습은 초고령사회의 비극에 대한 경종이기도 했다.
미치는 플랜75를 신청하고, 1회 15분씩 콜센터 직원 요코와 일상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했다. 원래 상담원과 사적인 만남은 정책상 불가능하지만, 따로 불러내 용돈을 전달하며 자기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콜센터 직원인 요코는 노인이 죽음을 포기지 않도록 운영하는 상담 서비스로서 본분을 다하면서도, 미치의 사망일이 가까워지자 심적으로 혼란스러움을 겪기도 했다.
초고령사회가 주는 이점도 분명 있어
우리나라 2024년 노인복지 예산은 25조 6330억 원이다. 그리고 노후 의료비 대비를 위한 의료비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40조 6129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43.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5년전인 2016년 노인 의료비 비중이 38.7%였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하게 사회적 비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플랜75의 도입 목적은 본질적으로 노년부양비를 덜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는 부양에 따른 ‘비용’에만 집중한 것으로 매우 편향적인 시각이다. 고령친화용품 등 실버산업이 성장하면서 갖는 소비력이나 생산성에 대한 이점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혐오로 가득한 사회 분위기는 파급효과 8조를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게 만든다.
영화에서 마치와 요코가 개인적인 친밀감을 가지며 새로운 관계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인 노인에 대한 시각과 그들과의 접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연지 기자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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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때문에 의사 증원 반대하더니…병원은 민영화해달라
AI가 그린 의료민영화 모습. [사진=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의사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사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데 이어,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중심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해 보편적 의료보장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과를 강제하는 한편 의료기관도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했다. 1999년 2월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본격 실시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요양기관이 개설과 동시에 건강보험수가로 진료할 의무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 정한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더 높게 청구하면 위법 행위다.
해당 제도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의 계층 간 차별화를 막고 국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당연지정제를 고수 중이다.
나라에서 정한 필수의료 수가 낮아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또다시 이 정책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보인다. 지난 2002년과 2014년 의사들은 의사의 직업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로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당연지정제의 부당함을 토로했으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런데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8월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미래의료포럼’을 출범시켰다. 또한 19일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로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더불어 다보험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비급여 관리 체계 확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비급여 의료 행위를 통제하면 당연지정제 합헌 근거도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주수호 후보 선거본부는 “국민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다. 필수의료는 표준화와 의무가입으로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그동안 필수의료 수가를 낮게 책정해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한 것에 대해 “의료기관은 의협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필수보험 단체 계약을 맺어 필수의료를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민간보험 도입 등은 사실상 의료민영화와 같은 요구이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비 상승→건강보험료 증가로 의료 민영화 가속화 등의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금번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며 의료민영화를 요구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연지 기자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