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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일자리, ‘실업급여’도 ‘산재보상’도 사각지대
노인들이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노인들이 비자발적인 근로 중단에도 구직활동 지원금(이하 실업급여)을 받지 못하고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65세 이후 재취업한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 인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월급받은 노인, 실업급여 제외된 것도 모자라 산재도 못 줘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은 65세 이상 노인의 실업급여 수령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취업해 같은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경우만 65세 이후에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도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이 제한에 대해 지적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전국시니어노조 등 고령자단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가사·돌봄유니온 등 노동단체를 포함한 123개 단체가 결성한 연합체다. 이들의 비판 골자는 은퇴하고 새 일자리를 찾은 고령자는 대부분 저임금 단기계약직일 수밖에 없는데, 실업급여를 금지한 법령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건을 충족한 노인과 청년은 공공 일자리에서 똑같이 일했어도 실업급여는 청년만 수령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권고사직이거나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인 근로 중단이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산재) 적용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A 씨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월급 29만 원을 받기 위해 하루 3시간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던 도중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규정한 산재 보상 대상자는 아니었다. 결국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하는데, A 씨의 일자리는 공공형으로서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한 후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근로가 아니다. 다만 노인들이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월 보수를 받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고령층 일자리 ‘방문요양보호사’도 상황은 비슷해 고령자 취업률이 높은 돌봄 직종에서도 이런 사각지대는 확인된다. 요양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60대 이상이 64.3%로 총 40만 명이 넘었다. 대표적인 고령층 일자리인 요양보호사, 그중 방문요양 종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미적용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방문요양급여 특성상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입원, 사망, 기관 이동 등으로 비자발적인 퇴사가 만연하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문요양보호사 중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비율은 15.1%인데, 이중 근무 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이 이용자 요청 등 비자발적 중단이었다. 그런데 고령자로서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닐 시 소득 보장에 대한 법적 보장 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신청도 어렵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에 이용자를 부축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21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결과 26.2%가 일하다 아픈 경험이 있었으나 이 중 단 7.6%만 산재 신청을 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특히 ‘하루 3~4시간의 적은 근무시간’, ‘노인성 질환 가능성’, ‘업무 연관성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산재 신청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다. 즉 산재 인정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례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법률 권리 구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명 요양보호사에 대해 근골격계 산재 신청을 시도했지만, 요양원에서 4년을 근무하다가 무릎에 통증을 발견한 요양보호사 1인만 산재 인정을 받아냈다. 이에 종합지원센터는 “다른 요양보호사의 경우 업무 부담보다 나이 등 개인적인 요인이 부각되어 아쉽게 인정받지 못했다”며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이 더욱 주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24’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6살 노인 빈곤율이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1위다. 이로써 노인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 환경에 떠밀려진 노인을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최연지 기자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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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2년 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갱신 주기가 빨리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공단 직원분들이 몸 상태를 보고 가셨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등급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지난번에는 누워만 계셨는데 요즘엔 거동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아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배변 실수도 잦고 때때로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의사와 공단 앞에서 할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요양원에 계속 모실 수 있도록 등급이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아래등급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죠?[사진=이미지빙크리에이터]POINT1 등급 재심사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등급 판정자는 항상 동일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등급을 재심사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급판정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상황별 등급 유효기간.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가공=요양뉴스]이 유효기간은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최초 등급 판정 유효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이다. 또한 갱신 시 1→2등급 또는 5→3등급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2년이다. 반면 갱신 시 이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을 때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각 상이하다.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30일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급 변경을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재심사를 요청할 시, 이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 해당한다. 등급 변경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POINT2 의사가 증빙하는 객관적 서류 구비하면 돼모든 등급 판정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별로 52개 항목의 판단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등급 심사 대상자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면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5개 영역 인정 조사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하지만 공단 직원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급 하락 우려 시 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로서 갱신 신청 시 필수 서류로 꼽힌다. 만약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진단명과 진단 경과를 담은 치매진단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POINT3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3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본인부담률이 100%인 셈이다. 시설급여 소지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되더라도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다행히 본인부담률 20%만 지불하고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예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그러므로 갱신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이용자로 등급 하락을 경험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것이다.위 사례는 요양등급 갱신에 관한 문의다. 등급 재심사 시기는 최초 신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며 현 등급과 갱신 등급의 변동 여부, 등급 변경 신청도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는 이 사실을 잘 파악하면서 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서류 제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시설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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