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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요양원, 사모펀드 배만 불려…”위험성 알아야”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 현장. [사진=요양뉴스] 정부의 이른바 ‘임차 요양원’ 허용이 노인의 주거권과 건강권 침해 등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한 요양시설 진입제도를 개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소유 의무를 특정 지역과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에 부합하면 임차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에 노인장기요양 4개 법정단체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4개 단체는 임차 요양원 허용 이후 장기요양시장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관하는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협회, 학계, 보건복지부 등에서 패널로 참가해 임차 요양원 위험성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임차 허용은 부실 운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일각에서 진입구조가 쉬워지면 경쟁의 심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기관이 늘어나면 수가 지출의 확대로 이어진다. 장기요양 시설 임차가 아닌 이 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두드러질수록 위험 발생해 이날 ‘주요 선진국의 장기요양시장 금융화와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도입에 따른 위험’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에는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현정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장기요양기관 금융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대규모 전원 문제 발생 위험 증가 ▲금융자본 투자 시설 시장 지배력 확대 및 돌봄격차 발생 ▲시설의 학대, 사고 책임성 문제 유발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 및 위장 폐업 위험 증가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 위험 증가 ▲정부의 관리·감독 약화 가능성 등의 6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장기요양기관 임차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 이 교수는 “회사를 운영과 설립으로 쪼개면, 운영에서 제한된 책임을 지게 된다. 온전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페널티로 적게 받는 셈”이라면서 “임차 요양원은 빚을 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조세 회피처를 찾게 된다. 영국의 요양시설 점유율 1위인 포시즌스는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 또한 수백 개의 요양시설에 대한 감사에 대한 회계 비용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관리 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강남 3구 등 대도시 일부 지역에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은 당연하다는 학계의 입장이다. 예컨대 한국의 강남 3구와 유사한 일본의 동경도 메구로구에서도 요양시설(특별양호노인홈)에 대한 수요를 구내에서 전부 충족하기 어렵지만 임차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논의의 시작인 요양시설 공급 부족은 정부의 주장대로 비싼 지가도 있지만, 요양시설에 대한 님비현상도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인만큼, 임차 허용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국공립 비영리시설 확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대안으로 꼽힌다. 한철수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19개 사회복지학회에서 공동 성명까지 내면서 반대한 임차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보험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시설 입소를 위한 요양시설 건축의 확대 정책이 아니라 노인의 거주지역을 거점으로 재가 환경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통합재활을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굳이 대도시 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한다면, 일본처럼 비영리법인에 사유지나 국유지를 무상 제공해서 저금리로 대출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주거 안정성, 불안정한 일자리 등 부작용 속출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장기요양기관 임차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 임차 요양원 허용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선주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화는 남의 부동산이나 남의 자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 의사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서 투자 목적에 맞게끔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운영돼야 한다. 소위 말해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하는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혜택 운영 이런 측면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며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의 자본이 투입됨에 따라 일부 계층이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나머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 돌봄 서비스 기능을 과연 누가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은 비가역성이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검증됐을 때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정책 재검토를 제안했다. 김성용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정부에서 복지의 개념으로 장기요양기관 공급을 늘리는데 수혜는 리츠나 펀드를 투자한 주주들이 보게 된다. 주식회사는 비영리가 아닌 영리단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수익은 정부의 보조금과 입소자들이 내는 비급여,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요양시설 소유와 임차 중 어떤 형태가 지불 비용이 적은지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요양원 임차 허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사진=요양뉴스] 전문가는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나윤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부회장은 “지난해 한 요양원의 노인 학대 사실이 밝혀졌지만, 벌금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가 어르신의 전원시설이 마땅치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은 내리지 못했다”면서 “금융 회사가 들어오면서 체인화될 시 목표 수준의 수익 미달 혹은 폐업이 발생할 경우,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성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현욱 민주노총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일본 보험사는 요양시장 진출 2년 만에 매출이 1조를 넘겼다”면서 “국내의 모 요양시설은 지출의 21%를 주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처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고 했다. 전 사무처장은 실례로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고충을 공개했다. 통상 요양시설은 4인실로 구성되는데, KB골든라이프케어는 1인실 위주로 마련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이동 동선이 길어져 돌봄 업무가 가중된다는 게 고충의 주요 골자다. 여기에 더해 “와상환자의 물리치료, 어르신의 요리 프로그램, 매주 종교활동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데 비해 인력 충원은 따르지 않아 종사자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도 전했다.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검토한다고 100%로 추진된다는 생각은 버려달라”면서 “요양시설 임차 운영에 대해 추진된 바는 전혀 없다. 보험사의 요양사업 수익화 고민은 사회복지시설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다. 어르신의 주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임차 허용 규제 완화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일본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30년 장기 임차, 현금성 자산 일정 확보 등 조건을 까다롭게 임차를 허용 중이다. 만약 국내에서 임차가 허용하면 이보다 더 규제를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최연지 기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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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2년 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갱신 주기가 빨리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공단 직원분들이 몸 상태를 보고 가셨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등급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지난번에는 누워만 계셨는데 요즘엔 거동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아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배변 실수도 잦고 때때로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의사와 공단 앞에서 할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요양원에 계속 모실 수 있도록 등급이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아래등급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죠?[사진=이미지빙크리에이터]POINT1 등급 재심사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등급 판정자는 항상 동일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등급을 재심사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급판정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상황별 등급 유효기간.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가공=요양뉴스]이 유효기간은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최초 등급 판정 유효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이다. 또한 갱신 시 1→2등급 또는 5→3등급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2년이다. 반면 갱신 시 이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을 때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각 상이하다.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30일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급 변경을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재심사를 요청할 시, 이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 해당한다. 등급 변경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POINT2 의사가 증빙하는 객관적 서류 구비하면 돼모든 등급 판정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별로 52개 항목의 판단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등급 심사 대상자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면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5개 영역 인정 조사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하지만 공단 직원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급 하락 우려 시 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로서 갱신 신청 시 필수 서류로 꼽힌다. 만약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진단명과 진단 경과를 담은 치매진단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POINT3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3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본인부담률이 100%인 셈이다. 시설급여 소지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되더라도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다행히 본인부담률 20%만 지불하고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예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그러므로 갱신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이용자로 등급 하락을 경험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것이다.위 사례는 요양등급 갱신에 관한 문의다. 등급 재심사 시기는 최초 신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며 현 등급과 갱신 등급의 변동 여부, 등급 변경 신청도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는 이 사실을 잘 파악하면서 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서류 제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시설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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