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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물iN] 마이어즈 선교사, 친일파 ‘이완용 땅’에 우리나라 최초 사회복지관 ‘태화여자관’ 설립해
[편집자주: ‘복지인물iN’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에 감사하며 복지와 관련된 인물의 업적, 비하인드 등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매주 찾아오겠습니다. 복지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태화여자관 초대 관장인 마이어즈 선교사. [사진=태화여자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감리교에서 비롯됐다. 감리교는 사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한반도의 ‘삼일운동’과 ‘여성 인권’에 주목했다. 이에 3∙1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던 태화관(現 태화빌딩) 자리에 1921년 4월 4일 여성과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태화여자관(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개관했다. 설립의 주역은 태화여자관 초대 관장인 마이어즈(M. D. Myers, 재임 기간:1921.04.~1922.09.)이었다. 그는 부지 선정 등 태화 사회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특히 사회사업은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으로 각종 교육과 문화 혜택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태화여자관은 사회복지의 시작을 열었다.   태화여자관…역사적 명소에 설립 태화여자관이 100년이 넘게 명맥을 이어가는 데 비해, 마이어즈 초대 관장의 재임 기간은 2년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 그런데 그의 업적은 아직도 널리 회자된다. 남감리회의 서울지역 여선교회 사업을 주관했던 마이어스는 1915년부터 선교 본부에 여성 사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요청을 했다. 사실상 그의 사업 구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이 건립된 셈이다. 또 대표적인 업적은 복지관 부지로 ‘태화관’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사회 현실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감리교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태화관 구건물.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화관은 조선의 24대 왕 헌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가 살아 본래 순화궁이라 불렸다. 이후 이곳은 1908년 친일파 이완용으로 소유주가 바뀌었고, 이후 임대돼 요릿집 명월관 분점으로 거듭났다. 명칭은 순화궁 내부의 연못인 ‘태화정’에서 따와 태화관이 되었는데, 태화관은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축하연을 베풀기도 한 곳이었다. 이에 민족적 명소로 꼽히자 마이어즈는 1920년 11월 이완용으로부터 태화관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게 된다. 반면 명월관 측은 “임대계약이 남았다”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다. 결국 마이어즈는 태화관에서 한국인 둘과 함께 농성을 결심한다. 예컨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거세게 영업을 방해하고자 나선 것이다. 싸움이 장기화되자, 양주삼 목사의 도움으로 여러 청년과 교인도 동원했다. 그 결과, 이 농성 3개월 만에 명월관이 식당 운영을 중단하면서 태화여자관의 부지로 변경됐다. 이 역사적 위치 덕분에 태화여자관은 사업 시작과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다. 1921년 2월 27일동아일보는 “남감리교는 예수교 전도와 여자교육 및 여성운동을 위해 명월관 지점 태화관을 구입해, 태호여자관을 설치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었다.   여성 차별 대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시켜 과거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교육이 보편적이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20년대 여성은 가부장 제도 속에서 인격과 인권을 무시당하는 일이 허다했다. 관련해 동아일보와의 한 인터뷰에서 마이어즈 관장은 태화여자관의 설립 목적을 설명하면서 “어두운 조선여자사회를 위해 새로운 빛을 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족적 어려움과 더불어 감리교는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복지관 사업의 대부분을 여성에 주력했고, 부수적으로 아동 사업도 진행했다. 마이어즈가 개관과 동시에 전개한 사업은 ‘야학반’이다. 여성은 낮 동안 외출이 금지된 분위기였기에, 밤에만 외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태화여자관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던 시간대인 밤에 요리, 자수, 재봉 등 가정주부를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쳤다. 재봉은 주로 아이들 옷과 남자 셔츠를 만드는 교육과정이었다. 더 나아가 개관 1년도 안 돼서 정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여학교를 운영하게 되면서, 여성들도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줄 알게 됐다. 이 교육과정들은 마이어즈 선교사의 단독 계획은 아니었다. 배움에 굶주린 한국 여성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개설됐다. 그만큼 필요했던 사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했던 공간은 태화유치원 교실로서 아이들의 배움과 놀이의 장이 되기도 했다.   마이어즈 관장이 태화에서 소외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 까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는 오늘날 전국 단위로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과거 서울시 종로구의 태화관 단 1곳이었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느새 2022년 기준 476개소가 설치됐다.
최연지 기자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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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시골에 계시는 고령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몸이 나빠지시면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오전에 농사짓고 오후에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닐 예정입니다. 밭은 자녀들이 함께 가꿀 계획입니다. 아버지는 매해 농부 지원금인 직불금을 받고 계셨는데요. 혹시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신청 기준에서 탈락되나요? 그리고 이웃집에 사는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이 자기네 센터로 오라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방문요양도 같이 운영하느라 바빠 보이셔서 저희 부모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POINT1 일상생활 도움 필요한 노인은 근로할 수 없어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만 발급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우도 참여가 제한된다. 이 밖에 다른 근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다.POINT2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직불금 허위 수령 조사 엄격해반면 등급 판정자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통상 직불금으로 불린다. 등급 판정자도 농산물을 경작한다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실 근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등급 판정자는 일반 신청자와 달리 신청부터 수령까지 일련의 과정이 강화된다.본래 기존 신청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에 대한 제출 서류 증빙이 불필요하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 참여 대상자라도 등급 판정자이면 기본 구비 서류로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과 농업인 2인 이상, 총 3명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해도 실경작 여부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조사가 수반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후 점검에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등급 판정자는 집중 관리 대상에 속한다.POINT3 시설장은 상근의 의무 있어시설장은 두 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다른 사회복지를 병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 이때 병설은 한 건물이나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을 뜻한다.더불어 관련 법과 고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을 의무로 한다.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즉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 수급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설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위 사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지원으로 수급자가 다른 정부 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 다만 경작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면 과정이 까다로울 뿐, 직불금 수령은 가능하다. 또한 주야간보호 이용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면 된다. 시설의 장은 상근의 의무와 근무 시간 외에도 어르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의무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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