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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물iN] 헤르만 브레머가 설립한 세계 최초의 요양원, 결핵의 시대에 탄생
[편집자주: ‘복지인물iN’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에 감사하며 복지와 관련된 인물의 업적, 비하인드 등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매주 찾아오겠습니다. 복지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1854년 식물학도 헤르만 브레머(Hermann Brehmer)는 독일 슐레지엔(Schlesien:현 폴란드 땅)의 괴르베르도르프(Görbersdorf)에 요양원을 설립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요양원으로 ‘결핵치료시설’의 역할을 했다. ‘노인돌봄시설’인 오늘날의 요양원과 대조적이다. 어째서 최초의 요양원은 ‘결핵의 시대’에서 탄생했을까? 브레머의 삶을 통해 알아봤다.   결핵에 걸린 브레머, 불치병임에도 요양으로 결핵 완치   헤르만 브레머 결핵은 로베르트 코흐 박사가 결핵균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1905년 노벨상을 받을 만큼 골칫덩어리 질병이었다. 당시 의사들은 결핵을 치료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환자들에게 그저 요양만을 권유했다. 식물학도 헤르만 브레머도 결핵에 걸리자, 의사로부터 요양을 권유받았다. 그는 식물공부와 치료를 병행하고자 히말라야 고산지대로 요양을 떠났다. 그런데 결핵이 말끔히 나아버렸다. 당시 의사들은 결핵이 기침 증상을 지녀, 단순히 폐를 자극하는 나쁜 공기를 피해 좋은 공기를 마시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나둘 고향을 떠나 ‘공기 좋은 곳’으로 모였는데, 결핵환자가 완치된 것이다. 브레도는 치료방법이 없던 결핵이라는 질병이 완치되는 경험을 하자, 의사의 꿈이 생겼다. 그렇게 식물학도가 의대생이 되며, 결핵 연구를 시작했다.   결핵은 치료할 수 있다, 요양원에서 베를린 의과대학에서 결핵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브레머는 졸업논문으로 ‘결핵은 치료할 수 있다’를 발표했다. 의사가 된 그는 1854년 연구소 겸 요양원을 설립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요양원인 ‘브레머 요양원’이다. 여기서 브레머는 환자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신선한 음식위주의 식이요법을 하고, 따사로운 햇볕 아래 일광욕을 경험하는 ‘안정 요양치료’를 고안해냈다. 브레머요양원 해당 치료모델이 행해진 수용시설이 지금의 요양원이다. 브레머의 안정 요양치료를 돌이켜 보면, 결핵은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전염병이라 결핵환자 격리를 통해 전염성을 줄였다. 또 규칙적인 시간표에 따라 환자들이 생활하면서 건강을 증진했다. 즉, 브레머는 면역성을 키워 결핵환자를 완치로 끌어냈다.   [자료=요양뉴스] 결핵의 시대에서 탄생한 요양원은 입소대상자는 결핵환자와 노인으로 오늘날과 다르다. 다만 입소대상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노인의 일상생활 도움과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요양원은 앞으로도 자리할 것이다.
최연지 기자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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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아버지(이하 홍길동)가 고열로 힘들어 하시고, 체중이 감소하길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뇌림프종이 재발하셔서… 계속해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치매도 발병해 오늘이 며칠인지, 몇 시인지 잊어버리시고 질문을 해도 자꾸 엉뚱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둘 다 회사 출근도 해야 하는데, 돌봐 줄 사람 하나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직 63세이신데,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몇 등급에 해당할까요?[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POINT1 65세 미만도 ○○○ ○○이면 장기요양 등급신청 가능해정답은 ‘노인성 질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를 고령(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으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홍길동 씨는 63세이므로 ‘뇌림프종’ 혹은 ‘치매’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해야 등급신청이 된다. 뇌림프종을 제외한 ‘치매’는 노인성 질병이 맞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인정절차’에서 ‘노인성 질병’을 클릭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OINT2암으로 발병한 치매까지도 노인성 질병의 일부암(뇌림프종)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에 65세 미만은 등급외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암이 초래한 기타 병중 ‘치매’를 유발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홍길동 씨의 경우가 그렇다. 뇌림프종으로 인해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수차례 받으면서 기능이 퇴화해 노인성 질병인 치매까지 이르렀다. 그는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와 ‘진단서’에 질병코드 F02*, ‘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가 명시돼 암환자여도 일상생활 가능여부 확인을 거쳐 등급이 나온다.등급판정 방문조사 평가기준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POINT3 52개 항목으로 자가 판단해 알아보는 내 등급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의 5개 영역에 대해 ‘52개’의 항목을 조사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각 항목에 자신의 일상생활 가능여부를 대입해보면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예측해 자가 판단이 가능하다. 예컨대 홍길동 씨는 시간 감각이 없고, 자식 부부와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지기능 영역의 ‘날짜불인지’와 ‘의사소통/전달장애’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예상된다.위 사례는 63세이나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것처럼 ‘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로서 암환자여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해 장기요양등급신청이 가능하다.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52개 항목에 관해 자가 판단하면서 등급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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