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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관행, 이름 바꿔치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의료법 위반 여지 있어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투약자 이름을 허위로 작성하는 업계의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요양뉴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85인 시설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박연분 씨(가명)는 어르신들 식사 후에 항상 약을 챙겨드렸다. 박 씨는 “간호사가 근무 중인데도 요양보호사인 본인에게 약 복용을 시켰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서류에는 투약자 이름을 간호인력으로 쓴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요양보호사는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투약은 의료행위로써 간호인력 고유의 업무이지만 요양보호사 직종은 경구약 및 외용약에만 투약이 허용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비스 제공한 종사자가 직접 ‘작성자 서명’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시설급여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면서,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재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는 건강관리 항목에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확인)와 약 바르기가 포함된다. 먹는약은 투약한 날짜, 시간, 약명 및 용량, 투약 방법, 수급자 이름, 투약자 이름까지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업계에서는 제공기록지에 작성자 이름을 실제 서비스 제공인력과 다르게 기재하는, 이른바 ‘이름 바꿔치기’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요양보호사 A 씨는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약 복용을 돕는데, 기관 평가받을 때는 간호사가 한 척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 B 씨도 “취침약은 간호사들이 퇴근 전에 주고 간다. 식사 후에 약을 드리고 확인하는 작업은 우리가 하는데 왜 간호사들이 투약했다고 기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왜 관행 생겼나 봤더니…의료법 위반일수도 있어서
이런 이름 바꿔치기 관행은 비의료인의 투약을 의료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생겨난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이 법에 의해 개설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와 달리 요양보호사는 의료인력이 아니다. 경구약 및 외용약 제공이 의료행위라면 요양보호사는 ‘투약자 이름’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뉴스의 요양보호사 투약 질의에 대해 “현실 상황 및 일반적인 통념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해당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의약품 복용을 요양보호사가 돕는 정도라면 일률적으로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시설 내 필수 간호인력이 1명인데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간호인력이 부재하다면 간호사의 사전교육 및 지도, 지시와 책임자의 관리지도 감독하에 일부 경구약 복용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위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만 전달해서 복용을 도왔다고 의료행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약을 며칠에 걸쳐서 투약하고 몇 알을 복용할지, 어떤 약과 동시에 복용할지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이때 요양보호사 스스로 판단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요양보호사 투약은 간호인력 부재 시로 한정되고, 서비스 제공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본인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런데도 요양보호사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위험성과 제도적 모호함으로 업계 관행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종사자간 갈등 유발 및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업무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최연지 기자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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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 ‘포괄적 고용승계’ 승인…장기근속장려금 중단 방지책이 필요한 이유는?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승인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14년동안 같은 어르신을 돌봤지만 기관기호가 달라지면서 끊겼던 송영심 재가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승인했다. 22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정문에서 ‘억울하게 중단된 재가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승인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승인이 개인의 사례에 국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중단방지책을 요구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기관기호가 변경될 시 종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센터 양도 및 양수가 진행됐거나, 실질적인 ‘포괄적 고용승계’가 인정돼야 이를 수령할 수 있다. 포괄적 고용승계 관련 증빙서류 범위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요양보호사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통합 경력 인정하면 기관기호 변경해도 피해 안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영심 재가요양보호사는 “한 대상자를 돌보는 동안에 센터는 2번이나 폐업과 인수인계되면서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됐다. 작년 7월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못 받게 됐었다. 현재 저는 노동조합 등 여러 도움으로 10개월 만에 수령한다”면서 “억울하게 장려금이 중단된 요양보호사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다.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센터를 옮겨도 근속햇수를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는 경력을 인정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이 부재해, 10년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인 상황이다. 이에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도 “이번 사안은 경력 미인정에서 기인한 문제”라면서 “요양보호사로서 일한 통합경력을 인정하면 포괄적 양도양수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매일 출퇴근 기록 등 모든 경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재인 노무사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장기요양고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에 불과해,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은 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 노동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도모가 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라면, 이런 애매한 조건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 방지 및 장기근속을 유도해서,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동일 기관에서 근속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에 있어 불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계속근무기간을 인정한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억울하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계속근로기간 인정 방안 확대를 요구했다. [사진=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김상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근속장려금 승인 조치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개별적 사안으로 처리되면 안 된다. 종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관기호가 변경되면 관성적으로 장려금 ‘부지급’ 처분을 하지 말고 계속근로기간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면담해 ▲종사자 비자발적인 센터명 변경 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장기요양고시 개정 ▲계속근로기간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판단근거 매뉴얼 및 배포 ▲종사자가 직접 이의제기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최연지 기자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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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브이디피랩스 합병 추진…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확대
쿠콘이 브이디피랩스와 합병을 추진해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확대에 나선다. [사진=쿠콘]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이 본격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확대하기 위해 브이디피랩스와 오는 7월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쿠콘은 브이디피랩스와의 합병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영역까지 서비스 분야를 확장, 관련 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이디피랩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로 정신건강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서울시 청년을 위한 웰니스 서비스 실증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더불어 다양한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하는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다.
쿠콘은 이번 합병으로 양질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PI 형태로 상품화해 헬스케어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선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헬스케어 기업, 의료기관 등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병원 EMR (전자의무기록) 연계를 통한 데이터 인프라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데이터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란 평가다. 쿠콘은 자사의 강점인 데이터 유통 역량과 브이디피랩스의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가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브이디피랩스와의 합병으로 활용도 높은 헬스케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쿠콘이 영위하던 데이터 비즈니스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데이터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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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과 손잡아…요양사업도 논의하나?
지난 16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KB금융과 블랙스톤간 업무협약 체결식 현장. (사진 왼쪽부터)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스톤그룹 창업자 겸 회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KB금융]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콘래드 뉴욕 다운타운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행사 이후 최대 사모펀드 윤용사인 블랙스톤과 포괄적 업무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블랙스톤은 1조 달러(USD)이상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대체자산 운용사로 1985년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로 출범한 이래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생명과학, 성장주, 크레디트(신용), 실물자산, 세컨더리펀드, 헤지펀드 등 전 세계 다양한 분야와 자산에 투자하며 장기적 관점의 투자 영역간 시너지 창출에 성공해 현재와 같은 균형 있는 펀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했다.
해외 대체 투자 시장 확대 논의
‘Invest K-Finance’는 금융감독원 주도하에 금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외 IR행사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과 제도 및 정책 환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금융사와의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 ‘Invest K-Finance’의 ‘해외 투자자와의 대화 세션’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정부의 세제지원, 주요 투자 지표 공표, 밸류업 지수 개발 등의 투자 활성화 정책과 대한민국 금융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패널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해외 대체투자 시장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KB금융은 그 동안 블랙스톤과 대체자산 펀드, 자금조달 분야 등에서 협력해왔는데 금번 MOU체결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된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종희 회장은 “블랙스톤은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KB금융은 글로벌 선도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함께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해외 자산운용 영역을 확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공통점 ‘요양’도 눈길
KB금융과 블랙스톤이 요양사업도 논의할 수 있을지 이목을 끈다. KB금융은 주요계열사 중 하나인 KB라이프생명(대표이사 사장 이환주)에서 'KB골든라이프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KB금융과 KB손해보험이 오랜 기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요양서비스에 접목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최상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한편 블랙스톤은 국내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주목했던 사모펀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설립 요건 중 ‘건물·토지 소유 의무’ 규제를 완화해 임차 요양원 허용을 논의했다. 이에 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로 주거 불안정 등을 야기한 블랙스톤이 소유한 ‘서던 크로스 '(Southern Cross Healthcare) 사태’를 들었다.
서던 크로스 사태는 노인요양시설 750개를 보유해 영국 요양시설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업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Southern Cross Healthcare)가 임차료 상승 등 재정위기로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입소자 3만 명 돌봄 위기 ▲27명 학대 피해 ▲ 방임 관련 5명 사망자 발생 등 피해를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서던크로스는 소유와 운영 분리로 별다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최연지 기자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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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돌봄 필요할 때 "긴급돌봄 요청하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지난 12월 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가사·간병 방문지원과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과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및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과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지역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되며, 정부는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해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나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이나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최연지 기자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