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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매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한 서비스 매뉴얼 동영상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개선을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매뉴얼 동영상인 「노인 돌봄의 실천적 기술」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만 가능)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1만 925개소 중 295개소가 치매전담형으로 지정받아 운영중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공단은 치매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인지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조합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해, 지난해 일부 노인요양시설에 시범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 후,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이 동영상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외에 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더 많이 지정 받아, 치매 어르신이 전국 어디에서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윤 기자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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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확대·강화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 사회 보험의 일환으로 도입되면서, 노인돌봄체계는 가족이나 비공식적 돌봄에서 국가 중심의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이 완비되지 않은 채 민간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민간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됐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 5384개소 중 민간기관이 2만 5140개소에 달하는 반면, 국·공립기관은 244개소로 약 1%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민간기관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간 장기 요양기관 주도의 노인돌봄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돌봄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한편, 요양보호사는 2018년부터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에 등재되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인정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고용 형태, 임금 등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노인돌봄노동자는 약 50만 명이며, 이 중 요양보호사는 약 45만 명으로 전체의 90%에 해당한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계약직이고, 월평균 근무시간은 108.5시간, 평균임금은 114만원이다. 기관 특성에 따라 계약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에 따른 일자리·소득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민간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상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노인돌봄노동자는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탓에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돌봄을 계속 제공하여야 하고, 돌봄 외에도 방역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바,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윤 기자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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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연령층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에 60세 이상 연령층 대상으로 3차접종을 집중 시행해 델타 변이 유행을 통제했었고, 올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을 낮게 유지하고, 중증·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4차접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진행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4차접종 효과 연구 결과, 3차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비해 4차접종 후 중화능이 크게 증가했다. 3차접종 후 4개월 대비 4차접종 2주 후는 항체가가 2~2.5배 증가했으며, 4차접종 2주 후 대비 4주 후는 6.4~7.4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4차접종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4차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접종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을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6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되며, 접종 간격을 고려할 경우 4월말 기준 대상자는 약 1,066만 명(5월 113만 명, 6월 이후 44만 명)이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이미 4차접종을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포함) 대상자와 면역저하자는 집단 감염 우려 및 개인 사유 등에 따라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하다.
접종의 시행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할 수도 있으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다만,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가능하다. 또한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4월 18일(월)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4월 25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일접종은 4월 14일(목)부터 가능하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할 수 있다.
신동윤 기자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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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월 10만원 지급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매월 방역 대응 업무 비용이 지원되며, 종사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감염예방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및 공급자대표와 함께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이 감염예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예방일지를 작성하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입소자 1인당 월 1만1천원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 4월까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의 종사자들은 월 10만원의 감염예방수당의 대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필요할 경우 연장 될 수 있다.
또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이들이다.
복지부는 "앞서 그간 요양시설의 방역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과 PCR 검사 지원금을 지급해왔다"며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면서 종사인력의 소진을 막고, 시설 내 감염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위원회 종료 이후 장기요양급여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기관과 종사자에게 관련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추진단'을 발족하고 분과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의료·요양·예방 연계 및 재가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개선, 재정 안정화 등으로 분과를 나누고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등 22인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그간 장기요양위원회가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심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종사자의 감염예방수당과 시설의 감염관리료를 신속하게 지급해 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충실하게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홍우 기자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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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상담지원 서비스로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수발 가족중 수발부담으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높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부양 부담 완화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높은 가족 2천406명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 집단 활동 등 상담 서비스를 1만3천329회 제공했다.
상담을 완료한 대상자 중 98.7%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90.0%는 다른 사람에게 이 서비스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프로그램 제공으로 부양 부담과 우울감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급자와 비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받은 상담자의 수급자가 시설입소율이 1.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의 재가생활지원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양부담 점수(총점 48점)는 상담 전 25.8점에서 상담 후 19.8점으로, 우울감 점수(총점 30점)는 11.7점에서 8.2점으로 내려갔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공단이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 ‘돌봄여정 나침판’을 활용 대상자 욕구에 맞게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 15주간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현재 전국 65개 지역에서 실시 중이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수발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홍우 기자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