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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 10년 넘는 시니어 하우징, 왜 너도 나도 뛰어드나?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시니어 하우징에 스타트업, 대기업들의 관심이 쏠린다. 시니어 하우징은 주거복지시설의 범위인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며, 이른바 ‘실버타운’을 뜻한다. 이런 실버타운에 대한 기대와 달리 높은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성은 난제다. 원금 회수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니어 하우징의 잠재력에 주목한 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 대기업, 보험사 ‘시니어 하우징’ 선점 나서 장기요양 스타트업이 시니어 하우징 시장 선점을 위해 요양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시니어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케어닥은 간병인 매칭 서비스와 병원·자택 간병 제공, 방문요양센터 직영 및 파트너 사업에 이어 지난해 자체 주거 브랜드 ‘케어닥 케어홈’과 ‘케어스테이’를 론칭했다. 케어닥 케어홈은 전통적인 요양원과 프리미엄 요양원 사이의 중간 단계 요양원으로 주거형 요양시설이다. 케어홈은 별도로 비급여동을 갖추면서, 유료 요양원으로서 비급여 기반의 실버타운 형태를 띠기도 한다. ‘케어스테이’는 케어닥과 부동산 개발 회사 STS개발이 공동 출자한 임대 사업 법인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병원 인근에 머물며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단기 주거시설이다. 방문요양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던 케어링은 올해 2월 프리미엄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을 경험한 정기환 전(前) 삼성노블카운티, 더시그넘하우스 대표를 경영 고문으로 영입했다. 시니어 하우징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케어링은 웰에이징(Well-aging) 콘셉트의 '케어링 스테이', 주거와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요양원인 '케어링 빌리지' 출시를 준비 중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노블카운티 전경. [사진=삼성노블카운티] 대기업과 보험사도 시니어 하우징에 진입한 건 마찬가지다. 대기업 최초로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2001년 삼성노블카운티를 개원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호텔은 2022년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VL(Vitality&Liberty)’를 출시했다. 롯데에서 선보이는 실버타운 VL르웨스트는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생명보험회사 중 KB금융그룹은 노인요양시설로서 2018년 ‘위례빌리지’, 2021년 ‘서초빌리지’를 개관했고, 노인복지주택으로는 ‘KB평창 카운티’ 개점을 앞두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신한라이프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서울시 은평구의 한 용지를 매입했다.   모 실버타운 원금 회수 ‘10년 이상’…K-요양 전망은 밝지만 사업 신중 검토 필요 투자 규모 대비 불확실한 수익성은 시니어 하우징 사업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사업 초기 거대 자본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도 철수가 어려운 산업이므로 수익성과 운영 역량 확보 등 각종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연걸 퍼솔켈리 시니어사업부 이사는 “수익률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가 없고, 운영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업계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방문요양은 2년 전후, 주야간보호센터는 3년 차 정도가 되어야 BEP(손익분기점)를 달성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BEP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모 실버타운은 BEP 달성에 10년 이상 걸렸다”고 수익 전환 시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어 “시공ㆍ시행사는 보증금을 기반으로 해 원금 회수가 빠를 수 있지만, 운영사의 경우 월 입소 비용 등의 매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유지 관리비 등의 경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이고 기대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실버타운은 건물 내외관은 물론 ‘운영 시스템’이 좋아야 입소자를 확보할 수 있고, 오래 살아남는다. 또한 작은 지역사회처럼 공동체, 마을 형태의 ‘시니어타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시니어 하우징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석호 요양 토털 플랫폼 펴나니 대표는 “실버타운은 단순히 수익성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니어 사업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금융, 보험, 건설, 헬스케어, 호텔 등 기존 주력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의도다. K-요양은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 진출의 적기는 지금이다. 다만 무턱대고 진입해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지 기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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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2년 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갱신 주기가 빨리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공단 직원분들이 몸 상태를 보고 가셨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등급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지난번에는 누워만 계셨는데 요즘엔 거동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아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배변 실수도 잦고 때때로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의사와 공단 앞에서 할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요양원에 계속 모실 수 있도록 등급이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아래등급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죠?[사진=이미지빙크리에이터]POINT1 등급 재심사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등급 판정자는 항상 동일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등급을 재심사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급판정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상황별 등급 유효기간.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가공=요양뉴스]이 유효기간은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최초 등급 판정 유효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이다. 또한 갱신 시 1→2등급 또는 5→3등급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2년이다. 반면 갱신 시 이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을 때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각 상이하다.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30일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급 변경을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재심사를 요청할 시, 이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 해당한다. 등급 변경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POINT2 의사가 증빙하는 객관적 서류 구비하면 돼모든 등급 판정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별로 52개 항목의 판단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등급 심사 대상자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면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5개 영역 인정 조사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하지만 공단 직원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급 하락 우려 시 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로서 갱신 신청 시 필수 서류로 꼽힌다. 만약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진단명과 진단 경과를 담은 치매진단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POINT3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3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본인부담률이 100%인 셈이다. 시설급여 소지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되더라도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다행히 본인부담률 20%만 지불하고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예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그러므로 갱신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이용자로 등급 하락을 경험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것이다.위 사례는 요양등급 갱신에 관한 문의다. 등급 재심사 시기는 최초 신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며 현 등급과 갱신 등급의 변동 여부, 등급 변경 신청도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는 이 사실을 잘 파악하면서 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서류 제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시설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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