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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면 면회 전면 허용…외출·외박도 확대

  • 신동윤 기자(yns_press@naver.com)
  • 2022.06.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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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면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늘(20일)부터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접촉 면회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허용한다.
또한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종사자의 PCR 검사는 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입원 시 받는 검사도 1회로 줄인다.

신규 입원·입소 때 첫날과 3일째 등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인다. 또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특히 대면 접촉면회 때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어야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와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한다.
이 같이 개편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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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면 면회 전면 허용…외출·외박도 확대

  • 신동윤 기자
  • 2022.06.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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