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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신동윤 기자(yns_press@naver.com)
  • 2022.04.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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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을 허용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으로 이뤄져 왔던 요양병원·시설의 면회를 한시적으로 대면 접촉 면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30(토)부터 5.22(일)이다.
면회는 입원환자나 입소자, 면회객 모두가 코로나 19 예방접종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오는 4.25(월),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영화관과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상영과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와 이동 자제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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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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