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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 시행

  • 신동윤 기자(dyshin@techworld.co.kr)
  • 2022.04.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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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면, 시설 소재지 또는 인근 시군구 방문(기동전담반 지정 시 담당 지역 지정)-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非)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월 5일(화)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하였으며,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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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 시행

  • 신동윤 기자
  • 2022.04.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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