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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신동윤 기자(yns_press@naver.com)
  • 2022.04.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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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의 지원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적절한 평가점수를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의 평가기준에 ①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여부 ②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하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함‘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수급자로 하여금 협력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20),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서울시의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문조사」(2020) 등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돼 있다.
재가요양보호사 56명 중 17명(29.6%)은 고객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24명(42.6%)은 성희롱, 5명(9.3%)은 성폭행, 1명(1.9%)은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경헙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3,400명 중 512명(15.1%)은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292명(8.6%)은 성희롱, 827명(24.3%)은 비난, 고함, 욕설 경험했으며, 요양보호사 231명 중 98명(42.5%)은 성희롱을 경험했다.

인권위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관련 사항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하여 재가요양보호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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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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