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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돌봄인력 지원제도 필요 역설

  • 신동윤 기자(yns_press@naver.com)
  • 2022.04.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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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3호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간했다.

이 리포트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적·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32.4%는 성적 부당행위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형 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약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족)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았다.
장기요양기관(기관장, 관리자 등)에서의 부당행위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20% 이상이 비난, 고함, 욕설 등의 언어적 부당행위를 겪었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종사자의 23.9%는 초과 업무를 요구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주로 근로 중단 또는 근로시간 감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방역 업무 증가 형태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노인정책연구센터 남궁은하 부연구위원은 “많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런 부당행위를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참고 일을 지속하거나 이직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종사자만이 직접 수급자(가족)에게 직접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속 혹은 외부기관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부당행위 경험자의 4명 중 1명만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남궁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종사자가 근로 환경에 변화를 겪었다.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는 근로 중단(근로시간 감소), 시설 종사자는 추가 업무 수행의 경험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시간 감소를 경험한 종사자(총 98명) 중 55.1%는 무급 대기 조치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거나 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종사자도 7.1%를 차지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이후로도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필수노동자인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선제적·실질적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리포트에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의 급여 제공 과정 모니터링 강화, 부당행위 대응 매뉴얼 개발, 종사자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추후 코로나19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종사자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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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돌봄인력 지원제도 필요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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