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의 종말2] 보호사의 월급은 10년째 신입이다...
[요양뉴스=박지성 기자]“10년을 일하나 어제 처음 시작하나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노하우나 전문성은 많아져도,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제자리걸음이죠.” 서울의 한 방문요양보호사 B씨(58)의 말이다. 2026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방문요양 현장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방문요양보호사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기 때문이다.방문 요양보호사는 직업 안정성도 떨어지지만, 근로 전문성 역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사진=요양뉴스]‘선임’ 딱지 없는 방문요양... 승급 체계 ‘전무’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설 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입소 시설) 근무자에 한정되어 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댁에 홀로 방문해 투약 관리, 응급 상황 대응, 정서적 지원 등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인정받을 공식적인 승급 체계가 전혀 없다.결국 방문요양보호사들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에 묶여 있다. 시설 요양보호사가 경력에 따라 팀장이나 선임으로 올라설 사다리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베테랑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그림의 떡’인 근속 장려금... 잦은 이직에 수령은 ‘하늘의 별 따기’정부는 경력 보상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동일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 하는데, 앞선 1부에서 지적한 ‘고용 불안정’이 발목을 잡는다.대상자의 사망이나 입원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요양보호사는 타의에 의해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기관을 옮기는 순간 근속 기간 산정은 초기화된다. 방문요양 특성상 한 기관에서 1년 이상 꾸준히 근무하기가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근속’만을 따지는 현재의 기준은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방문형 선임 제도’ 도입과 사회적 경력 인정제 시급현장 전문가들은 방문요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력 기반 수가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관을 옮기더라도 전체 요양 경력을 합산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사회적 경력 인정제’나, 방문요양보호사 중에서도 신입 교육과 현장 지도를 담당하는 ‘방문형 선임 요양보호사’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요양보호사 교육 관계자는 “방문요양은 시설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라며, “경력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2026년의 요양 대란은 인력 부족이 아닌 ‘숙련공 부재’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