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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해 장기요양 청구상담봉사자 포상 실시
[요양뉴스=김혜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한해 장기요양 청구상담봉사자로 활동하며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기여한 청구상담봉사자 12명을 선정해지난 20일 감사패 수여 등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청구상담봉사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자원봉사의 형태로 적극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종사자로서 올해 600여명을 위촉해운영하고 있다.청구상담봉사자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7,046건의 청구상담 활동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청구상담봉사자가 현장에서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청구상담봉사자 제도가 장기요양 현장의 신뢰와 소통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청구상담봉사자제도는 공단과 기관종사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단과 공급주체 간 대표적인 협력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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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돌봄 아카이브 2025' 개최
[요양뉴스=박지성기자]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이하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가 지난19일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2025년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성과보고회 '돌봄 아카이브(Archive) 2025’를 개최했다.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성과보고회 진행 모습 [출처=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이번 보고회는 센터설립3주년을 맞아 지난3년간의 추진성과를 되돌아보고 경기도형돌봄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원장,자문위원,수행기관장 등60여 명이 참석해 미래의 돌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우수사례 시상▲센터 운영성과 보고▲수행기관 우수사례 발표▲수행기관장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수행기관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자문위원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누며 경기도형 돌봄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이어진 수행기관장 간담회에서는 내년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관련 예산 확보,인력 및 조직 기반 마련 등 현장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또한경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발전 방향성,고용안정 대책 등사업구조의 현안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경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품질 고도화방안에 대해 모색했다.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이번 보고회는 지난3년간의 성과를돌아보며,경기도형 돌봄체계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자리였다”며“정책과 현장이 함께 호흡하며어르신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실현해 돌봄기본권 확립의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지성 기자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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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방문요양보호사, 공휴일 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
[편집자주: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케바케(CARE BY CARE)’는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해 문제를 짚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센터와는 월~금 근무로 계약했는데,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대상이 아니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지 않나요?[요양뉴스=김혜진기자]방문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휴일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업무 특성으로 지급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부 기관의 관행 때문에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휴일 유급 처리 기준과 휴일수당 지급 요건, 그리고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방문요양보호사, 휴일수당 보장 받을 수 있어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시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휴일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다만, 이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수당 또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하면,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제55조 휴일에 대한 규정과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즉, 방문요양보호사도 해당 기준만 충족한다면 법 규정에 따라 휴일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본래 예정된 근무일’이어야그렇다고 센터에서 소속 방문요양보호사들 모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공휴일의 요일이 본래 근무하던 날이어야만 한다. 즉, 요양보호사의 통상적인 스케줄 패턴이 해당 요일과 겹쳐야 한다는 의미다.그 예로, 월·수·금을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라면 화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된 공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용노동부 측은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며 “애초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임금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강제 시 되려 추가적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래 근무 요일과 맞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근로계약서 내용 ‘중요’…‘편법조항’ 문구 없는지 확인해야문제는 평소 근무 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본래 근무 요일이라 할지라도, 시설과의 계약 시 체결한 내용에 따라 휴일수당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서류에 ‘편법조항’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특히 ‘공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 ‘관공서 공휴일과 그 대체공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는 날로 정한다’, ‘공휴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등의 문구가 대표적이다.박미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권익지원팀 팀장은 “몇몇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이 기관 운영자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되었던 듯하다”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시 기재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다.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법률 조항 개선 ‘필요’방문요양보호사의 현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 커뮤니티에 해당 주제에 대해 글을 기재한 한 방문요양보호사는 “법적공휴일 유급수당을 두고 센터에서 거짓말을 하는 곳이 많다”며 “제가 일하는 곳도 근로자의날에 지급하지 않아 직접 요청한 뒤에서야 수당을 챙겨주었다”고 휴일에 대한 권리를 받지 못하는 업계 상황에 대해 전했다.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측에 따르면, 올해 진행된 1300건의 상담 중 100건이 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한 상담사례였다. 작년의 수치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조치도 취하고 있다.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공휴일 업무를 배재해 다른 날 근무토록 하는 의도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이를 보여준다.실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관계자는 “일부 방문요양보호센터에서 관행이라며 본래 근로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여전히 많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이 공휴일 유급수당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측은 “방문요양보호사는 소정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위치에 있는 반면, 현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한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할 만큼 자세한 조항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러한 불합리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김혜진 기자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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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도 카드 소멸포인트 손쉽게 사용!…금감원, 개선 방안 마련
[요양뉴스=김혜진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카드업계가고령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카드포인트 사용 편의성을제고하고, 소멸포인트를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이를 위해 금감원과 카드업계는▲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 전 카드사로 확대 ▲이용대금명세서 내 포인트 사용 유도 서비스 제공▲포인트 소멸 관련 사전 안내 강화및 고령층 맞춤형 교육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는 사전 지정한 포인트 사용단위만큼 카드 결제시 자동 사용되는 서비스로, 현재 3개사에서 시행하고 있다.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카드사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특히 고령층은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신청 없이 자동사용 서비스를 기본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있다.또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모든 카드사가이용대금명세서 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명세서 연계 '포인트 원스톱 사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명세서 내 QR코드를 통해 포인트 사용화면으로 즉시 이동해 간편하게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아울러 소멸 예정 포인트 안내도 더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서만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 전 문자나 알림톡을 통한 추가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확대된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개선방안은 2025년 말까지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는 카드사부터 순차 시행된다. 고령층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에 한해서는 혼란 방지르 위해 소비자 안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금융감독원 측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간편 신청 만으로 카드 결제 대금 납입에 자동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포인트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고령층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사용 서비스를 기본 적용함으로써 시니어 소비자도 소외되지 않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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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인력 전문교육 2차 양성과정 운영
[요양뉴스=가순필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돌봄인력 양성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다고 밝혔다.[출처=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번 조치는일반 활동지원만으로대응하기 어려운 돌봄 영역에 특화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센터는 지난 7월 1차에 이은 2차 양성과정을 오는 12월 11일과 15일 이틀간 북부누림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다.오는 12월 5일까지 경기복지평생교육원을 통해 교육 접수를 진행한다.돌봄인력은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사업’의 핵심인력으로, 도전행동, 의사소통 어려움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돌봄을 제공한다. 교육을 이수한 인력은 이후 맞춤돌봄 대상 가정에 배치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교육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경험 또는 참여 의사가 있는 인력이다.교육 과정은▲돌봄의 윤리적 실천과 사회적 돌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돌봄 기술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기술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지원 ▲안전 및 응급 상황 대처 기술 등 이론·실기 과정으로구성됐다.누림센터는 지난해 성과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실제 돌봄상황을 기반으로 한 실습형 과목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누림센터는 "올해 교육의 경우,현장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전문돌봄인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순필 기자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