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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정책추적기] 지정갱신제 이제 시작인데…운영자·종사자 ‘속앓이’
[요양뉴스=김혜진기자]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제가 6월 본격 시작을 알린 가운데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제도의 취지에 관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기관 운영자들은 지자체마다 상이한 지침 해석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현장 종사자들은 부적격 판정 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고용불안을 호소한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편집]지침 하나에 준비는 제각각…증빙서류 내용·범위 지자체마다 달라2019년 12월 12일을 이전에 지정된 장기요양기관들이 지정갱신제를 앞두고 서류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6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관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갱신 대상 기관은 총 16,944개소로, 12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문제는 지자체마다 지침 해석이 달라, 같은 기준에도 서류 준비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기관 운영자 및 실무자들이 모여있는 한 커뮤니티에는 지정갱신제 서류 준비에 따른 문의가 계속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 확인하라’는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다.익명의 커뮤니티 글 작성자는 “시청에서 주관하는 지정갱신제 교육을 다녀오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준비했다가 더 세분화된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았다”며 “다른 지자체 요구 서류를 건너건너 비교해봤지만 모두 달랐다”고 전했다.이렇다 보니 각 기관은 정확한 지침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밖에 없다. 제각각 다른 지침 해석에 문의가 폭주하며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첫 시행인 만큼 운영자 및 실무자들은 자료 준비에 허덕이고 있다.수급자는 보호하면서 종사자는?…시설 탈락하면 해고될까 ‘불안’서류 준비로 혼란을 겪는 운영자들과 달리, 현장 종사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이다. 지정 갱신 여부에 따라 기관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탈락할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기관 운영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시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즉,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운영자는 기관을 지속 운영할 수 없고 종사자들은 직업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수도 있지만, 이직 시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신입과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측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돌봄종사자는 고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간 기관의 부정비리를 민원 신고할 때마다, 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내부고발을 한 종사자들은 어처구니없게 길거리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했다”며 “지정갱신제로 퇴출되는 장기요양기관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사후처리”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기자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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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 “정당한 대우 요구”…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에 반발
[요양뉴스=김혜진기자]요양보호사들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요양 시장의 인력난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장기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현 제도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1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오래 일해도 신입과 다르지 않아…‘최저임금’ 불만 호소장기근속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기관기호를 가진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종사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다. 즉, 동일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은 이 기준에 있다. 신입과 경력 간 임금 차이를 보완해주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장기근속장려금인데, 기관을 옮기면 그동안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입과 같은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한 요양보호사는 “몇 년을 일해도 결국은 최저임금”이라며, “장려금을 받고 있다가도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일이 중단되면 바로 끊기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요양기관·정부, “잦은 이직 막고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한 제도”이 같은 반발에 대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측은 애당초 잦은 이직을 막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도입한 것이라며 제도의 본 취지를 강조했다.요양보호사들의 입장에서는 가산제도 폐지 이후 도입된 장기근속장려금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이직 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 기관의 경력을 통합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협회와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장기근속장려금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잦은 입퇴사로 인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근본적 문제는 ‘사회보험’ 구조 설계…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구↑반면 요양보호사들은 기관 운영 논리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재정 구조와 관련하여 장애인·아동 돌봄은 복지사업으로 운영되지만, 노인 돌봄만 유일하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설계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처음부터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구조로 설계하여 지금의 임금 문제와 지원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그간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으로 설계돼 이용자 본인과 국민이 낸 보험료로 80% 이상 충당하고 정부는 20% 세금만 부담하는 구조였다”며 “보험료율이 오르면 국민이 싫어한다는 말로 재정 압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이 20%조차 제대로 채우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간신히 도달한 것”이라고정부의 책임있는 재정 참여를 강조했다.한편,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과 장기요양장려금 확대를 포함한 5대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요구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과 관련해 ▲1년 이상 근무 시 적용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력 인정 ▲장기요양기관 전반으로의 적용 확대 ▲장려금 금액 인상 등이 포함됐고,임금 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체계 마련 ▲최소 주 15시간 근무 보장에 따른 주휴수당·퇴직금·연차휴가·사회보험 보장 등도 함께 요구했다.이날 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된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윤리강령 선포식에서도 10대 요구안 중 하나로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건이 나왔다. 지급조건 중 '동일 요양기관' 요건을 삭제하고, 요양보호사 개인별 경력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기준 마련 내용도 포함됐다.
김혜진 기자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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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만 받는 돌봄 노동, 이제 그만!”…표준임금제 도입 촉구
[요양뉴스=김혜진 기자]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의 임금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정부에 요양보호사의 임금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요양뉴스]이번 기자회견의 주 내용은 표준임금제 도입이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최저임금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해 왔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 정부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몇 년의 경력을 쌓아도 신입과 같은 금액을 받는다. 정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그간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임금 개선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해왔지만 낮은 처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임금부터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금 법제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표준임금제도 도입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임금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하며, 표준임금의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돌봄은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중 하나로, 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약속한 만큼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용보장과 표준임금제를 포함한 호봉제를 도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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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양보호사 “서명 없이 일 못해요?”…수급자 서명 필수에 현실성 논란
[요양뉴스=김혜진기자]리뉴얼된 스마트장기요양앱이 수급자 및 보호자 서명 절차를 필수로 설정한 점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앱의 정상화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 앱을 사용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다.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버전 모의화면 [사진=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익명 게시글]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리뉴얼 앱에 대한 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리뉴얼 앱 변경사항과 관련없이 앱을 운영하던 시기부터 적용되었던 기준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며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하지만 앱을 이용하는 종사자 측 입장은 전혀 다르다. 기존 앱의 경우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던 반면, 리뉴얼 앱의 경우 서명을 필수 사항으로 지정해 놓았다는 것이다.물론 리뉴얼 앱에도 수급자 서명 생략 이유를 체크하고 작성할 수 있는 칸은 존재한다. 문제는 서명을 필수로 강조함에 따라, 별도의 종이기록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특이사항칸에 200자 내외로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해야 하는 등 기관에서 대응해야 하는 행정업무가늘어났다는 것이다.치매 등 서명 어려운 어르신, 부재 중 보호자...현장 애로사항 미반영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매회 서비스를 진행할 때마다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신체적 불편함을 지닌 어르신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라며 “현장에 있는 요양사나 어르신들, 보호자들을 외면한 조치”라고 전했다.실제 현장에서 글을 모르거나 치매를 앓는 등 다양한 여건상 어르신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에 종사자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종사자들은 리뉴얼 앱 시작 전부터 수급자와 서명하는 방법을 연습했지만 썼다 지우는 것을 반복하는 등 10여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한다며, 수급자들도 서명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요양보호사 종사자들로 이뤄진 한 커뮤니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거센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번 서명 건을 포함하여 앱의 장점이 무엇인지 체감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수급자가 서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보호자의 서명을 대신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시간에 보호자와 함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무의미하다. 결국 종사자들의 도움으로 수급자들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환경인 것이다.이러다 보니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대리 서명에 대한 말도 나온다. 서명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수급자가 서명을 직접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면 대리 서명의 실행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한 커뮤니티 글 게시자는 “이전처럼 생략 사유만 정확하게 체크하고 수급자 서명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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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 이유는? 공단의 ‘6문6답’
[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 버전이 첫날부터 접속 마비 사태에 노히며,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로부터 혹평을 듣고 있다. 기존에 잘 사용하던 앱을 왜 리뉴얼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제기한 주요 의문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 질의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공단 측의 입장을 확인해 보았다.스마트장기요양 앱 변경 전,후 [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스마트장기요양 앱의 리뉴얼이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가요?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2008년 21만4780명에서 2025년 4월 기준 117만6840명으로 증가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8444개소에서 2025년 4월 기준 2만9351개소로 늘어났습니다.인정자ㆍ장기요양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에서 급여제공기록 전산화 및 정보접근성 강화 등 사용 편의성이 요구됐습니다.이에 모바일을 활용한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리뉴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이번 리뉴얼을 통해 변경된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기존 운영하던 장기요양 앱 '스마트장기요양(RFID)'과 'The장기요양(급여제공관리 전산)'을 사용자 중심 통합 앱으로 개발했습니다다.건강보험·공동·금융인증서 기반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모바일용 급여제공기록 전산화 서식은기존 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됐습니다.또 고령자를 위한영상·음성 기능을 추가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이용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Wi-Fi 사용, 모의화면 제공, 전자태그 수령·부착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구형 스마트폰에서 앱 실행을 할 수 없는 점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일반적으로 제조사는 과거 출시된 H/W, S/W는 최신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필수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테스트 및 유지보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이후 지원을 종료하게 됩니다.2017년 스마트장기요양 앱 도입 이후 최신 모바일 환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리뉴얼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이에 안드로이드는 9.0버전 이상, iOS는 13.6버전 이상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령 종사자는앱에 적응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지원 계획이 있나요?고령의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청구편의와 민원응대 측면에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우선 서비스 제공일지의 전자기록 중단 및 초기 적응 어려움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 작성한 경우,전자기록작성에 준하여 급여비용 청구·지급 일정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또 업무 안정화 기간 동안 긴급민원대응반 구성·운영하여다양한 업무 문의에 적극 응대할 예정입니다.수급자 신체 여건상 서명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서명이 미사용에서 필수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며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이 모바일 앱으로 급여제공 내용 등을 전송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서명(수급자 또는 보호자)을 해야하며, 이 기준은 리뉴얼 앱 변경사항과 관련없이 앱을 운영한 시기부터 적용되었던 기준으로업무상담 시 동일하게 설명되었던 내용입니다.리뉴얼 앱의 정상화까지얼마나 걸릴까요?시스템 지연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하고, 앱 접속 시 대기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조속히 앱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김혜진 기자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