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최연지 기자]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족요양을 시작했는데, 뉴스에서 보니 1968년생이라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더라고요. 자격증도 2011년에 취득했고요. 그래서 하루 시간을 꼬박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교육비를 내야 하긴 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다녀왔더니 저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네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방문요양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청구 불가 사유가 무엇인가요?
POINT1 홀수년도 출생자는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는 합격일 기준 2년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자격취득자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기술·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이나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보충하는 교육이다.
이에 보수교육 대상자는 합격일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난 연도 말일까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이 지난 합격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따라서 2011년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968년생인 요양보호사는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
POINT2 유급 근로시간 인정해준다…방문형만 별도 청구
교육생은 보수교육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면제나 할인 혜택 또한 위법이다. 비용은 수업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대면 8시간은 3만 6000원, 대면과 온라인 각 4시간씩 진행할 경우 3만 원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대면교육에 한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형 재가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 성격의 급여비용도 지원한다. 이 때문에 방문요양, 방문목욕과 같은 시급제 급여방식을 취하는 방문형 요양보호사는 최대 9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
POINT3 보수교육 달에 입소형 기관 인력 신고 시, 급여비용 청구할 수 없어
요양보호사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수증을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복수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방문형 재가기관 1개소에만 원본을 제시하면 된다. 이후 기관이 보수교육 이수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급여비용 실제 지급시기는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방문형 재가기관 근무 시에도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보수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다. 만약 8월 10일까지 주·야간보호기관, 9월 11일부터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이후 20일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 비용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위 사례는 요양보호사 합격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으며, 홀수년도 출생자로서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양 종사자로서 보수교육 비용 청구가 불가한 이유는 이전 입소형 기관에서 이직한 월과 같은 달이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는 입소형 기관에서 방문형 재가기관으로 이직 시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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