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구, 이웃도 요양보호사”…가족 돌봄 인정 범위 넓은 독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집자 주: 노인들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거주(Aging in Place)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국가의 재가 우선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양뉴스=최연지 기자]독일의 노인들은 장기요양제도(Pflegeversicherung) 내에서 재가요양 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한다. 방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현금급여를 받아 가족이나 이웃에게 돌봄을 부탁하며, 이 두 가지를 혼합해 사용할 수도 있다.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받을지 정한다
독일은 고비용 시설 보호보다 재정 부담이 적은 재가 중심 수발 서비스를 우선하면서 재가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현금급여를 도입한 국가다.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 현금으로 지급받아 스스로 수발 관련 도움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내 가족요양비 개념이다. 중증도가 가장 낮은 1등급을 제외하고 2~5등급은 수발보험으로부터 2025년 기준 각 △347유로 △599유로 △800유로 △990유로를 지급받는다.
급여비의 실 지출자가 가족이더라도 수발보험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발보험의 현금급여는 수급자 가족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급자가 본인 명의로 지급받는 현급급여를 가족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본인의 자존감도 높이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노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족인 요양보호사 수는 1명으로 제한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가족 여러 명이 요양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을 수도 있다. 독일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인정 범위는 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수급자 댁에서 요양 환경을 조성하면 모두 가족에 해당한다. 즉 친인척, 이웃, 친구는 물론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가족요양급여는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할 때만 제공된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수급자와 혈연관계로 엮인 이들만 가능하다. 독일과 같이 한국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재가수급자의 선택권에 유연성을 높인다면, AIP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