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54
“급여 인상 안하면 보호사 안 뽑혀요”…요양시설 운영자 '삼중고'에 신음
[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의 어려움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요양시설 운영자들 역시 인력난, 재정 압박, 행정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장기요양시설협회 협회장과 관계자, 현장 운영자들을 만나 요양시설이 처한 현실을 직접 들어봤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요양시설장들의 가장 큰 고민, 요양보호사 채용요양시설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요양보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은 갈수록 인력을 구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한다.협회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 보유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시설로 유입되는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 처우 문제는 이직률을 높이고, 신규 채용에도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전했다.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근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요양보호사의 가장 큰 이직 요인은 고강도 업무와 낮은 임금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의 처우개선수당은 요양보호사의 보상 만족뿐 아니라 조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까지 높여주는 것으로 조사됐다.즉, 임금을 높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에 대한 애착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보호사 임금 인상 노력 중이나 검증은 글쎄...실제로 요양업계에서는 이미 요양보호사 채용과 선발을 위해 지급 급여를 올리거나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시설장들은 우수 보호사 채용과 잔존을 위해 업계 평균 대비 10~15%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싶어도, 현재의 장기요양 수가 수준이 낮아 운영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여지가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한 시설 운영자는 “이미 시설 중에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자체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곳들도 많이 있다”며 “시설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 해당 시설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더욱 큰 문제는 어렵사리 보호사의 급여를 올린다고 해도 채용 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역량 '검증'의 문제다. 현재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때 시설장들이 해당 인원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 밖에 없기 때문이다.보호사 채용을 위해 시설들의 급여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역량 검증의 문제 그리고 급여 인상 폭의 한계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그림 = 박지성 기자 Supported by SORA]“보호사가 퇴사하면 청구도 못 해요. 대체 인력은 없고, 공백은 바로 적자죠.”이어 “사실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수에 맞춰서 어르신들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근속한 요양보호사가 휴가를 쓰게 되면 실제 근무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적으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1명을 돌봐야 한다지만, 공휴일이나 개인 휴일에 빠지는 인력을 고려하면 실제 1명이 5명 넘게 돌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퇴사자까지 발생한다면 시설의 운영은 더욱 힘들어진다가 입을 모은다.즉시 대체 인력이 없을 경우,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설들이 폐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요양보호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라고 강조했다.요양보호사 이탈 가속… 요양병원 간병인으로이직 사례 많아장기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최근요양보호사들의요양병원 간병인이직현상도 늘어나고 있다며,이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다.간병인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임금과 근무조건이 더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양보호사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는것이다.여기에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까지 겹치면서, 보호자들이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시설의 인력 확보는 물론 이용자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박원 한국장기요양시설협회 협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이직 후에도 장기근속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 수가 인상과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현재 시행 중인 요양보호사 승급제에 따르면,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승급 교육을 이수하고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시설은 입소자 25인 초과 시마다 1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둘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박 협회장은 “선임 요양보호사의 휴가 등 부재 상황을 고려해 추가 배치 인원을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2025-07-11
57346
일본, 고령층 돌봄 ‘로봇기술’ 도입 박차…국내는?
[요양뉴스=김혜진기자]일본이 고령층 돌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로봇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봇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 업체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일본, 요양 '로봇기술' 도입 적극 추진…입소형 시설 수요 높아일본은 2040년 전체 인구의 약 35%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요양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요양 현장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로봇기술과 ICT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요양로봇 등 패키지 도입 모델(개정판 2025년 3월) 표지 [출처=일본 후생노동성]요양로봇의 개발 및 도입은 2013년부터 본격화됐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현장 보급을 확대 중이다. 또 요양로봇 상담창구와 리빙랩을 통해 기술 검증과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요양산업에서 로봇기술은 ▲이동보조 ▲배설지원 ▲모니터링 및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입소형 시설에서 수요가 높다.이러한 기술 도입과 함께, 그간 요양산업의 과제로 지적돼 온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고령화 대응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일본 정부는 ‘요양DX(介護DX)’ 정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증가하는 요양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요양사업자 보상을 축소하는 등의 예산 절감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국내, 로봇기술 도입 시도 확대중…비용 부담에 민간 시설 도입은 "어려워"물론 국내도 로봇기술 도입 시도를 확대하고 있다. 보훈복지시설은 시설 직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로봇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섰고, 서울 시립요양원에 시범 운영돼왔던 배설케어로봇은 11곳으로 확대 보급되기도 했다.하지만 여전히 민간 기업에서의 도입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요양시설 대부분이 개인 운영 형태인 만큼,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박지홍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초고령사회화는 일본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이 고령층을 돌보는 구조는 불가피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본의 사례처럼 로봇기술을 돌봄 분야에 적극 도입해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민간 차원에서는 비용 부담과 열악한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과 함께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로봇기술 활용법을 포함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혜진 기자
2025-07-08
57325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공식 선포…권익 향상 박차
[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요양보호사들의 윤리적 책임을 다짐한 윤리강령을 공식 선포하며,돌봄 대상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다짐하는 동시에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과 안전 역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함을 분명히 했다.요양보호사들이 윤리강령 사례 발표 및 낭독하는 모습 [사진=요양뉴스]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단체, 요양보호사 등 참여해 윤리강령 선포를 축하하고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윤리강령은 ▲돌봄대상자 존중과 권리 보호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전문성과 책임성▲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의사소통과 관계형성▲자기돌봄▲사회적 책임과 제도개선 참여 등 내용을 담고 있다.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윤리강령 선포는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깊이 새기고 더 나은 돌봄 현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결의”라며 “원칙을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돌봄현장의 주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동시에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번 윤리강령은 현장의 요양보호사와 학계, 정책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수차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이를 통해 요양현장의 자긍심을 붇돋우고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사회적 인식 개선,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회는 윤리강령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 요양기관 확충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기준 마련 ▲방문요양보호사 최소 노동시간 보장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요양시설 인력 기준 상향 ▲보수교육 방식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정부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 참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 및 지원 강화 등이다.
김혜진 기자
2025-07-02
57328
[시니어정책추적기] 지정갱신제 이제 시작인데…운영자·종사자 ‘속앓이’
[요양뉴스=김혜진기자]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제가 6월 본격 시작을 알린 가운데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제도의 취지에 관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기관 운영자들은 지자체마다 상이한 지침 해석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현장 종사자들은 부적격 판정 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고용불안을 호소한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편집]지침 하나에 준비는 제각각…증빙서류 내용·범위 지자체마다 달라2019년 12월 12일을 이전에 지정된 장기요양기관들이 지정갱신제를 앞두고 서류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6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관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갱신 대상 기관은 총 16,944개소로, 12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문제는 지자체마다 지침 해석이 달라, 같은 기준에도 서류 준비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기관 운영자 및 실무자들이 모여있는 한 커뮤니티에는 지정갱신제 서류 준비에 따른 문의가 계속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 확인하라’는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다.익명의 커뮤니티 글 작성자는 “시청에서 주관하는 지정갱신제 교육을 다녀오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준비했다가 더 세분화된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았다”며 “다른 지자체 요구 서류를 건너건너 비교해봤지만 모두 달랐다”고 전했다.이렇다 보니 각 기관은 정확한 지침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밖에 없다. 제각각 다른 지침 해석에 문의가 폭주하며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첫 시행인 만큼 운영자 및 실무자들은 자료 준비에 허덕이고 있다.수급자는 보호하면서 종사자는?…시설 탈락하면 해고될까 ‘불안’서류 준비로 혼란을 겪는 운영자들과 달리, 현장 종사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이다. 지정 갱신 여부에 따라 기관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탈락할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기관 운영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시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즉,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운영자는 기관을 지속 운영할 수 없고 종사자들은 직업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수도 있지만, 이직 시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신입과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측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돌봄종사자는 고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간 기관의 부정비리를 민원 신고할 때마다, 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내부고발을 한 종사자들은 어처구니없게 길거리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했다”며 “지정갱신제로 퇴출되는 장기요양기관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사후처리”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기자
2025-07-03
57326
요양보호사들 “정당한 대우 요구”…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에 반발
[요양뉴스=김혜진기자]요양보호사들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요양 시장의 인력난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장기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현 제도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1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오래 일해도 신입과 다르지 않아…‘최저임금’ 불만 호소장기근속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기관기호를 가진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종사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다. 즉, 동일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은 이 기준에 있다. 신입과 경력 간 임금 차이를 보완해주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장기근속장려금인데, 기관을 옮기면 그동안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입과 같은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한 요양보호사는 “몇 년을 일해도 결국은 최저임금”이라며, “장려금을 받고 있다가도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일이 중단되면 바로 끊기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요양기관·정부, “잦은 이직 막고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한 제도”이 같은 반발에 대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측은 애당초 잦은 이직을 막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도입한 것이라며 제도의 본 취지를 강조했다.요양보호사들의 입장에서는 가산제도 폐지 이후 도입된 장기근속장려금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이직 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 기관의 경력을 통합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협회와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장기근속장려금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잦은 입퇴사로 인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근본적 문제는 ‘사회보험’ 구조 설계…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구↑반면 요양보호사들은 기관 운영 논리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재정 구조와 관련하여 장애인·아동 돌봄은 복지사업으로 운영되지만, 노인 돌봄만 유일하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설계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처음부터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구조로 설계하여 지금의 임금 문제와 지원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그간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으로 설계돼 이용자 본인과 국민이 낸 보험료로 80% 이상 충당하고 정부는 20% 세금만 부담하는 구조였다”며 “보험료율이 오르면 국민이 싫어한다는 말로 재정 압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이 20%조차 제대로 채우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간신히 도달한 것”이라고정부의 책임있는 재정 참여를 강조했다.한편,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과 장기요양장려금 확대를 포함한 5대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요구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과 관련해 ▲1년 이상 근무 시 적용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력 인정 ▲장기요양기관 전반으로의 적용 확대 ▲장려금 금액 인상 등이 포함됐고,임금 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체계 마련 ▲최소 주 15시간 근무 보장에 따른 주휴수당·퇴직금·연차휴가·사회보험 보장 등도 함께 요구했다.이날 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된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윤리강령 선포식에서도 10대 요구안 중 하나로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건이 나왔다. 지급조건 중 '동일 요양기관' 요건을 삭제하고, 요양보호사 개인별 경력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기준 마련 내용도 포함됐다.
김혜진 기자
2025-07-02